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 추선희 변호사
- 2023년 5월 18일
- 2분 분량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 파탄이 나게 하는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책배우자이기에 재산분할에서도 당연히 불리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유책성이 아닌 기여도입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청구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유책배우자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 책임이 있기에 유책사유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누구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에 배상적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거의 위자료청구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면 상대방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는 법률상부부로 A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전까지 A가 홀로 경제활동을 하였다면?
B입장에서는 A의 잘못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은 맞으나,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하는데 기여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A입장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은 맞으나,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한 기여도부분에서는 B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이혼재산분할시에는 반드시 유책배우자라서 불리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이지만 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결정되기에 상대방보다 기여도를 더 높게 입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력 하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하려면?
앞서 재산분할은 혼인중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한 경우만 기여도로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평생 전업주부는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거의 분할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법은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한 경우 외에, 육아, 가사노동, 혼인지속기간 등 간접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주부일지라도 혼인 기간이 길거나, 가사를 전담하여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을 책임졌다면 절반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고, 입증도 단순히 말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기여도입증을 뒷받침해줄 증거들을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 잘 아셨나요?
사실 이혼재산분할은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예로, 이혼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 분할이 되고 혼인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인해 받는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 중 이를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할지, 제외할지를 두고도 상대방과 잘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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