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 추선희 변호사는 보내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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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친권, 양육자 지정 조정결정

의뢰인은 외국인 남편과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어,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 남편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권을 줄 수 없다면 남편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되기 위해 본 변호인을 방문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남편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책임감이 없이 방치해 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남편은 외국인으로, 타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변호인은 본 사안이 지연되지 않고,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껏 의뢰인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의뢰인과 유대관계가 형성된 점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의뢰인이 계획하고 있는 양육계획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원했던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외국인이다보니 국외로 출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조속한 시일에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의뢰인은 결혼하였지만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이혼을 하는 데에는 합의를 하였지만, 서로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서로가 가지겠다고 주장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둘이서만 이혼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본 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어린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어 반드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길 원했고, 아이와 남편과의 사이도 좋은 편인데다 의뢰인이 전업주부이다보니 경제력이 남편에게 있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어려서부터 아이를 의뢰인이 키웠고, 아이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와 있는 현재 상황대로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육권으로 인해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을 때에도 의뢰인에게 조언하여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조정 결과, 친권,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30만원을 매달 받는 것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지만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양육환경과 아이와 부모의 애착정도도 보지만 경제력 등도 크게 좌우를 합니다.
위의 사례 역시 비록 의뢰인이 주된 양육을 해왔지만, 상대방 역시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더불어 경제력까지 갖추고 있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는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력이 없다는 점이 꼭 결격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경제력보다 자녀의 양육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 조정성립

의뢰인은 외국인 남편과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어,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 남편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권을 줄 수 없다면 남편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되기 위해 본 변호인을 방문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남편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책임감이 없이 방치해 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남편은 외국인으로, 타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변호인은 본 사안이 지연되지 않고,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껏 의뢰인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의뢰인과 유대관계가 형성된 점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의뢰인이 계획하고 있는 양육계획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원했던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외국인이다보니 국외로 출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조속한 시일에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

아내인 의뢰인 A는 남편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는 결혼때부터 남편B와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더이상 남편B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의 의뢰인처럼 최근 이혼을 결심한 분들을 보면 이혼사유로 성격차이를 많이 듭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판상이혼은 1)배우자가 부당한 행위를 한때 2)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때 3)배우자가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때 6)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다보니, 성격차이는 엄밀히 말해 민법 제 840조에 열거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크게 광범위하게 보았을때 성격차이로 인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기할 때에는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재판상이혼사유 중 6번째에 해당하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 근거하여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도나 폭력 등과 같이 뚜렷하게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성격차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법원으로부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 혼인기간동안 성격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 및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책임이 남편 B에게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격차이가 뚜렷한 증거자료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남편 B역시 자신에게 모든 혼인파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며,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성격문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남편 B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이혼이 인정됨은 물론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도 의뢰인의 청구가 100%인정되어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의뢰인이 인정되었고, 더불어 양육비의 경우에도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혼 등 청구의 소, 승소

의뢰인과 남편은 약 5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5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유흥업소 직원 등과 바람을 피우는 등 의뢰인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몰래 사채 빚을 지는 바람에 빚쟁이들이 의뢰인을 너무 괴롭혀 일상생활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추선희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통하여 남편이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조정성립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자꾸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게 되었고, 이에 두사람은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혼을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다보니, 재산분할과정에서 두사람 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합의이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공무원인 남편의 연금을 분할받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나누어 줄 이유도 없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살아왔지만, 공무원인 남편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조를 해왔던 점을 강조하며 재산형성을 하는데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동시에 혼인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책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인 남편에게 있음도 정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소송 대리인인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이혼이 성립됨은 물론 의뢰인이 원했던 공무원 연금 중 퇴직연금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50%가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조정성립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반박하고자 할 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이혼소송반소입니다.
의뢰인(피고)은 남편과 혼인하였지만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결국 지옥 같은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 이에 망연자실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끝난 원인과 책임이 원고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재산분할에 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가압류신청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데도 적반하장으로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라 이혼소송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인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세하게 소장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원고인 남편과의 혼인관계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여 하여 재판부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결정되었으며, 더불어 재산분할에서도 남편으로부터 23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강제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10년간 남편과 결혼생활 중 갈등이 계속되어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중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사건본인의 양육에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여, 사건본인을 위하여 부부가 함께 살던 부동산의 명의는 부인에게 이전하겠지만,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과 남편은 합의서 또한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서대로 이혼을 할 경우,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추선희 변호사는 이혼 조정신청서에 의뢰인의 남편이 결혼 생활 중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과 남편의 직업 특성 상 표준 소득 수준 등이 높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결국 사건본인이 초등학생 때는 월 60만 원, 중학생 때는 월 80만 원, 고등학생 때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 받는 것으로 결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 전 작성한 합의서로 인해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조정성립

의뢰인(아내)은 남편인 A씨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래기간 사실혼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A씨와의 결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꽤나 오랜 기간 사실혼관계를 이어왔기에 의뢰인(아내)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남편인 A씨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자신이 경제활동을 담당하여 왔다면 의뢰인(아내)의 재산분할 요구에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아내)는 합리적인 선에게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 본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라고 해도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사실혼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변호사는 먼저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여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해 재산분할 명예표를 정리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상대방과 조정위원들에게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가 적어도 50%이상에 이른다고 지속해서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아내)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해 본변호사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인 A씨와의 크나큰 이견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쳐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받아 7500만원의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재산형성에 있어 상대방인 남편A씨의 기여가 더 컸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 선고를 받으면 재산분할비율이 적게 인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변호사의 도움으로 쌍방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당초 원하는 대로 이혼조정으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 원고측 대리 승소

의뢰인과 남편은 198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무려 10여년 가까이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결국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본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행위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와 책임을 저지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여 남편의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합법적인 선 안에서 수집한 불륜증거를 빠르게 재판부에 제출하며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불륜이 발각된 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상간녀의 태도를 질타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인정해 달라고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사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길다는 점을 비롯해, 40여년 혼인생활을 하며 의뢰인이 불륜으로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은 점, 또한 불륜행위 발각 후 상간녀가 보이고 있는 태도 등을 감안해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으로 위자료가 결정이 됩니다. 특히 위자료금액은, 불륜 행위가 이어진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상간녀가 보인 태도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데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불륜행위의 기간이 길다는 점이 인정돼 만족할 만한 위자료 액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집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하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보내기 전부터 별거상태였기에 상대방과의 이혼에는 전적으로 의견이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상대방과 혼인 당시 신혼 전셋집을 얻는데 아버지가 지원해 주는 등 혼인관계를 하면 축적한 재산분할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따를 수 없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시간을 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상대방측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만 오로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있음을 입증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과 함께 혼인기간 중 상대방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 등을 예금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입증한 후 재산분할 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듯 주장한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혼소송을 청구하면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혼에 대해서는 인용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일하게 5: 5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청구, 조정성립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총 3단계로 나눠 일정기간에는 매월 60만원씩, 그리고 그 다음 일정기간에는 매월 80만원씩, 그 후에는 매월 10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시불로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에게 일시불로 지급해 달라고 했지만, 남편이 완강히 반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선임한 본 변호사는 우선 남편의 대리인과 소통하며 이 사건에 대한 협의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이혼 시 분할납부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자와 합의만 되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남편의 대리인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며 일시불로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설득을 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상호 소통 등을 통하여 서로가 바라는 점, 입장의 차이,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조정기일에 참석해 일시불로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사정과 그 사유에 대해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까지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분할납부가 아닌 일시불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받기란 법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비양육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기에 추후 사정이 변경된 사유를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잘 인용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시불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소명해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조정성립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남편과 교제를 한후 그해 말경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내내 남편과 가정불화를 겪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었기에 남편과의 불화가 있더라도 혼인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사의 대응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했지만 의뢰인 역시 남편과의 혼인과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사안은 무엇보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가 소송의 결과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닌 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를 키워 왔다는 점을 근거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본 변호사는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역시 이혼 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만큼,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을 정리하여 재산분할표를 작성하여 남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 역시 기여도가 많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로 의뢰인이 아닌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에서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본변호인은 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에서 쌍방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조기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재산분할 관련해서 양쪽 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내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반영되어 재산분할 2억 4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화해결정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혼인기간 내내 무시와 정서적 유기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미성년자 아이들을 학대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소송의 모든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 2명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원하는 의뢰인은 최대한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이혼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매우 다양한 쟁점들이 있어 쌍방이 타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쳐 결정적인 혼인파탄의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한편,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들에 대한 남편의 학대로 인해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서면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도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매월 50만원씩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재산분할의 기여도도 50%를 인정받아 결혼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5:5로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1,500만원 지급, 원고측 대리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2011년 결혼 후 슬하에 미성년자 2명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예전과 달리 새벽에 귀가하고 주말에 외출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상간녀가 일하던 술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간녀는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년간 남편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녀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사의 대응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⓵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지른 사실과 함께 ⓶외도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이후 발빠르게 움직여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가 재판과정에 사용이 가능한지 꼼꼼히 살피는 한편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또 다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 등의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와 의뢰인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부정행위가 명백히 존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상간남과의 부정한 만남을 시인한 사실도 근거를 들어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하여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확실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배우자와의 이혼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송을 하면 상간자 대부분이 유부녀,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안 직후 빠르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결국, 상간녀에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처럼 상간자소송을 준비중이라면 객관적 증거확보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때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지,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역으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조정성립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2명의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내내 남편과 이견 차이로 자주 대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과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로 깊어지는 가정불화로 인해 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성립부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소송의 모든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혼인의 파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사는 무엇보다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 자녀들과 높은 친밀도를 가지고 있는 점, 그동안 자녀들의 양육을 도맡아 온 점 등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양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강해, 앞으로의 양육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한편 이번사건은 의뢰인과 남편이 그동안 형성한 재산분할도 크게 쟁점이 되는 만큼, 본 변호사는 재산분할 목록을 정리하는 한편 재산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 의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있어서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이혼사유를 입증할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재판절차를 통할 경우 이혼이 기각될 우려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먼저 접수하기보다는 상대방과 원활하게 합의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던 것이었는데, 다행히 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어, 이혼조정에서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