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변호사
재판이혼은 오랜 싸움입니다. 살면서 가보지 않았던 법정에 가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하고, 누구보다 믿었던 배우자에게 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적 고통이 따르는데 잘 알지 못하는 법을 찾아보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변호사는 많은 이혼소송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해야 신속하게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재판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리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여 의뢰인과 충분한 의논으로 해당 주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후기와 성공사례가 실력을 증명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실질적이고 명쾌한 해결방안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힘이 되는
실력 있는 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한국외대 법과대학 졸업
경력
現) 법무법인 한일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前) 법무법인 세창 근무
前) IBS 법률사무소 근무
前) 법무법인 소명 근무
前) 법제처 법령정보해석정보국 근무
前) 법제처 산하 한국법령정보원 근무
前)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前)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근무
前) 국회 고진화의원실 근무
주요 업무분야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주요실적
○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
○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
○ 양육비 변경 청구 및 사전처분, 면접 교섭 등 각종 가사소송
○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청구의 소
○ 사실혼 해소에 기한 재산분할 청구의 소
○ 외국 국적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 부동산,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등 각종 재산 보전처분 신청 등
○ 업무상횡령, 배임 등 기업 관련 형사사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형사사건
○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형사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형사사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형사사건
○ 다수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피고인 보석 청구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대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 성명 및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 경기도청 등 다수의 분쟁조정 협의
○ 약정금, 대여금, 물품 대금 등 각종 청구 소송
○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 각종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동업 계약 해지 후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
○ 약속어음 처분금지가처분 및 강제집행 정지
이혼 변호사의 도움과 승소전략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협의나 조정, 재판에 상관없이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충분히 상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 등의 결과 예측이나 접근 방법, 소송기술 등에 있어 실제 진행경험을 통해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주의사항까지 세심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저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 소송에 따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소송의 실익이 없다면 소송 대신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합의를 하더라도 어디까지 요구하고 양보할 것인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소장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원고의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원고의 주장이나 요구의 부당함을 반박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혹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를 무시하게 되면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소장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소장을 지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혼소송 증거확보 필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와 상간자(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에 있어서는 증거가 그 액수의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력이나 폭언, 기타 부당한 대우의 경우로 이혼을 하고자 결심하고 있다면, 각 사례마다 다른 필요한 증거들이 있으므로, 각 사안에 맞는 증거를 사전에 미리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쉽게 증거로 생각될 수 있는 상해진단서, 사진, 부정행위 관련 문자, 이메일 등의 대화 등의 증거 외에도, 당사자들이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은 주관적 증거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전처분 신청하기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내지 1년, 오래 걸리는 경우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럴때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소송기간 동안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고,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중 일반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혼소송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사전처분으로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고, 또한 상대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 사전처분활용을 통해 이혼소송 중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도 있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미리 신청하기
이혼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나 양육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재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상대방 측에서 재산을 주기 싫은 마음에 재산을 이혼소송전 미리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일이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판결로 인정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돈이 없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압류 및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이혼소송을 하기 전이나 하는 도중, 그리고 소송이 끝난 후에도 가능하지만 그 목적이 아무래도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니만큼 상대방이 알아차리기 전에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및 가처분를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