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받고 있다면?
- 추선희 변호사
- 2024년 1월 29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밀린 양육비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우선 그동안 받지 못한 밀린 양육비를 모두 받아내기 위해서는 양육비 청구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밀린양육비청구관련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감정이 상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 법적인 절차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난다고 강제적인 방법부터 먼저 동원할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밀린양육비를 청구할 때에는 이행명령신청을 거쳐 직접지급명령 그리고 마지막 강제집행 순으로 청구하는게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절차들이 무엇인지 잘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에 하나씩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밀린양육비청구, 이행명령신청 하기
가장 손쉽게 밀린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면서 양육비 이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행명령은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위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행명령을 전달받은 후 양육비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함께 내려지는 제재가 강력합니다.
우선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1000만원이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3회이상 이행되지 않으면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수감되는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같은 제재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린 양육비를 받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양육비 이행명령부터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밀린양육비청구, 이행명령신청해도 양육비 주지 않는다면?
이때에는 그 다음단계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매월 받는 급여에서 양육비만큼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급여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지이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담보제공명령은 가정법원을 통해 확보한 담보를 이용해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이고, 일시금지급명령은 말그대로 밀린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급명령은 다만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라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행명령과 지급명령해도 양육비지급하지 않으면?
이때에는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추심에 가까운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헤어진 배우자의 급여나 예금채권 등에 압류는 물론이고 상대방의 명의로 된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여 이 매각대금으로 밀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혼 당시 구두로만 양육비지급에 대해 이야기하였을 때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한 후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밀린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다 동원해보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황이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먼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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