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 추선희 변호사
- 2024년 1월 22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상담은 해도 이혼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소송을 진행했을경우 벌어질 남편의 보복과 협박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가 때리고 협박하여 이혼소송을 중단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러한 미연의 사태를 먼저 예방하셔야 합니다.
남편폭력이혼, 보복이 있을까 두렵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배우자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기전에 접근금지가처분부터 먼저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폭력을 저지른 남편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신청방법도 간단해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면 기간도 평균 6개월에서 연장시 최대 2년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 한번이라도 폭력이 있었다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신청해 법원이 승인하게 되면 100m이내에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나 문자도 금지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마저도 신청하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 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이를 위반했을시 배우자는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폭력으로 이혼을 결심을 하셨다면 꼭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에게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남편폭력이혼, 소송시 꼭 준비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내 폭력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제3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시에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내 폭력은 외도와 달리 신체적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정도가 중대하여 우리법원은 높은 위자료를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이나, 피해가 중대할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남편의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피시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아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폭행을 당한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영상으로 촬영해 두거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진료를 받을 때에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있을때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기록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경찰에 신고한 내역은 이혼소송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을시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내역을 미리 모아 놓으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도 폭행을 목격한 지인이나 가족의 증언이나 진술, 녹취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등 정신적 폭력도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하여 남편이 욕을 하거나 폭언을 했다면 이를 녹음해 두시는 것도 추후 이혼소송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폭력으로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딜이 꼭 해야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는데요. 폭력은 참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만약 현재 남편의 폭력에도 참고만 계시다면 꼭 오늘 글을 참고하셔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남편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을 경우에는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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