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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 2021년 12월 13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의미하는 ‘유책배우자’와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의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바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신청을 할 수 없게 하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에는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탄주의는 부부 중 어느 하나가 이혼을 원할 경우 파탄의 제공자가 누구든지 사유를 묻지않고, 이혼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예컨대 부부 한쪽이 바람을 피웠을 경우 바람을 피운 당사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등 많은 나라에서는 현재 이혼에 관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여섯가지를 우리 민법 제840조에 규정해놓고, 이 경우를 제외한 혼인의 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당사자여야 합니다. 만일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경우에는 기각됩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이혼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드물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법원은 25년 동안이나 이중 결혼 상태를 유지해 온 남편이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25년 동안이나 별거를 하며 살아왔기에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이미 혼인생활이 지속하는 걸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혼인생활이 심각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우리재판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인합니다.

더불어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책임도 인정되는 쌍방유책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허용합니다. 즉 다시말해 부부 당사자 모두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부부관계라는 것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다보니, 외도나, 도박 등등 명백한 유책사유로 인해서만 이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과 상황으로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이혼소송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설령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자신 못지 않게 상대방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유책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이혼소송도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현행 법과 제도하에게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원이 인정해줄만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 못지않게 증거주의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억울하다고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 역시 증거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유책행위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아닐지라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책배우자가 이를 증명하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별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유책행위를 한 것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050-7871-8990

* 재판 등 외부업무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로 상담내용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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