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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 소멸시효 2년 지나도 청구 가능합니다!

  • 2022년 1월 14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기한, 즉 소멸시효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도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우리 민법에는 외도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부정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외도이혼소송의 청구를 하거나,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후 2년이 지나면 이혼청구를 무조건 못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외도이혼청구소멸시효 2년 지나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외도이혼청구 소멸시효가 2년으로 정해져 있어, 2년이 지나면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 안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지 못하면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법무법인 세창, 회의실 전경




하지만,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위의 6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 소멸시효기한 2년을 지나 이혼청구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6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유로 해서, 민법 제 841조의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어서 이혼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의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끝나지 않고,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이럴 경우에도 설령 처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고 해도, 최근까지 외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도이혼소송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도 최근잘못을 사유로 외도이혼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처음 알게 되면 큰 충격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송을 할 수 있는 소송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니. 외도이혼소송청구 소멸시효를 꼭 확인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외도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부정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이지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이보다 긴,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해당 행위가 저질러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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