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방법? 절차진행전, 이것 꼭 확인해보세요.
- 2021년 5월 13일
- 3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최근 우연찮게 뉴스를 보다가 40, 50대 가정이 코로나여파로 일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 이혼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혼이혼을 비롯하여 20대, 30대의 이혼도 급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법률상담을 하면 반이상이 이혼관련상담일 정도로 요즘은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뉴스기사가 아니라 상담을 통해 저도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은 크게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 됩니다.
그런데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할 경우 신청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합의만 되면 이혼사유와는 무관하게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즉 재판이혼소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부부 당사자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합의된 경우에 진행되는 이혼절차입니다. 하지만 재판으로 진행하는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무조건 내가 이혼소송을 하고 싶다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 제 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혼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합의이혼절차와 달리 재판으로 하는 이혼소송 절차는 위의 민법 제 840조에 명시된 이혼사유가 한가지라도 해당될 때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전 조정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사사건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전치주의가 뭐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조정전치주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먼저 청구하고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로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사사건에서 이러한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전에 조정절차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명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많이 신청하는 방법이 바로 이혼조정절차 방법입니다. 조정절차는 굳이 재판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공개로 진행이 되다보니, 연예인들이 이혼이라는 악재에 대해 기자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요즘 많이 이혼을 할 때 이용을 하고 있는 이혼방법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어 부부 일방이나 쌍방을 소환할 수 없을 때 또는 이미 이혼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재판이혼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조정절차 거치지 않고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도 되나, 시간단축 등을 고려하면 이혼조정도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재판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다보면 아무래도 소송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6개월, 길면 2,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보니, 시간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소송기간동안 받는 정신적 고통의 피해 등을 단축할 수 있어 가급적이면 이혼소송 절차를 재판이혼소송절차를 하기전에 거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조정절차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등 이혼을 할 때 부부 당사자끼리 다툼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시 함께 신청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조정이 잘 되어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바로 이혼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빠르게 하고 싶을 때 다만, 부부 당사자끼리 재산분할 등 합의되지 않을 부분이 있을때는 재판이혼소송절차를 하기전 조정이혼절차를 신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약 조정신청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조정신청을 했는데 당사자끼리 합의가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조정신청후 나온 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혼소송절차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변론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론기일에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을 하여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면 법원에서 사실조사 및 증거자료를 거친후 심문절차를 걸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즉시 이혼효력이 발생하여 판결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판결문 송달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만약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판결정본 송달전이나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이내 항소 또는 상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판으로 진행되는 이혼소송절차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이혼소송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재판으로 하는 이혼소송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하기위해 법률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을 보면 유책배우자들이 종종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혼인의 파탄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절차를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