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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 2021년 1월 18일
  • 2분 분량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하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 외도를 비롯하여 가정폭력 등과 같이 이혼사유로 인해 이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등을 검색해보면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보니,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역시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개념을 다릅니다.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결혼생활 중 축적한 재산증가와 형성에 기여도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이혼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을 한 당사자 중 한명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면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른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면, 이혼재산분할은 결혼생활 동안 축적한 부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청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은 유책사유와는 별개라고 할 수 있고,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지급과는 별개로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 법률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 경우에는 물론 이혼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유책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해서 무조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축적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부부 두사람이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결혼을 유지한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거기에 자녀의 양육환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직업과 생활수준 등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청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설령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결혼생활동안 재산의 증가 또는 유지에 기여를 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재산형성에 다른 일방보다 더욱더 기여도가 높다면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재산분할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사유가 과도한 채무를 지거나 여기저기 보증을 서주는 등 경제적인 것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지만, 그 외 외도나 폭력 등과 같은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설령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결혼생활 중 재산을 증식하고 유지하는 기여도가 높다면 재산분할청구에서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소송 특히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법적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법리를 따져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안도 맞습니다. 무엇보다 경제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혼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 설령 유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그리고 실질적인 재산증식에 관여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이혼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이혼변호사와의 조력을 받아서 법리를 제대로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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