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에 외도를 알게 된 경우!
- 추선희 변호사
- 2023년 7월 20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8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숙려기간을 가지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요?
외도로 인해 이혼이 급증하면서, 협이이혼 숙려기간에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히 생각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에 이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려기간에,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는거 아니냐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부가 재판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시에만 숙려기간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도 심사숙고해야 하지만 이혼 역시 간단히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릴 수 있는 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때에는 자녀성장에 부모의 이혼이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때문에 우리사법부는 양 당사자 이혼에 동의했더라도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해보라는 의미로 숙려기간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인데요.
참고로 숙려기간의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엄밀히 말해 이혼이 된 거라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는 위자료청구 사유가 됩니다. 즉 부부 두사람이 이혼에 합의했고, 이제 남남이나 다름없다고 할지라도 숙려기간은 혼인관계가 유효한 기간입니다.
때문에 이 기간중에 외도나 불륜 등을 저질렀다면 상대방과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청구 안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숙려기간 중에 상대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에는 손해배상이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①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기전에 이미 사실상 별거를 상당기간 해왔거나 ②정상적인 혼인생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법원이 부부관계가 파탄이 이른 상황에서 발생한 불륜, 외도는 이혼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별거중 외도라 할지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만 했을분 혼인과계가 파탄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외도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이 돼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숙려기간 자체가 부부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간인 만큼, 그 기간중 발생한 외도는 결과적으로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청구하지 못했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 역시 다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중 외도, 부정행위 입증이 필수입니다.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외도, 불륜으로 인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외도증거라 하면 대부분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진 증거라 생각하는데,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에 대한 개념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두사람이 연인관계라는 사실만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게 가능합니다.
때문에 두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나 전화내역으로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이것 하나만은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수집한다고 흥신소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법행위는 명백하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꼭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외도증거수집이 어렵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확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기에 앞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중에 발생한 외도 역시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돼 위자료청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이혼을 결심했다고 할지라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상처받는 건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혼과정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더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다면 언제든지 저 추선희 이혼전문변호사에서 연락주시길 바라며 여기서 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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