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합의이혼 진행 시 주의사항

  • 2021년 4월 13일
  • 3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무래도 재판상이혼은 소송을 진행하여서 이혼을 해야 하다보니, 이혼을 진행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비용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부부 당사자끼리 이혼에 합의가 되었다면 재판상이혼보다도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이나 시간, 비용적인 부분 모두 부분에서 좋습니다. 즉 다시말해 합의이혼은 부부 당사가끼리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될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이혼절차로, 재판상이혼보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혼을 할 수 있는데다 재판상 이혼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자신이 더 많은 재산분할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당사자간에 감정적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이혼의 경우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적 충돌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다 앞서도 말했지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에도 시간이 걸리는데 비해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고, 이혼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 부부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만 된다면 재판상 이혼보다도 합의이혼이 절차가 간편하고 수월하기 때문에 합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이혼절차가 간단하다고 해도 진행하기전 합의해야 할 부분 많아


하지만 합의이혼 역시 재판상 이혼보다 절차가 수월하다고 하나 합의이혼을 하는 것도 재판상 이혼만큼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부부당사자끼리 이혼에 대한 합의는 되었을지 몰라도 재판분할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은 누가 가질 지 여부 등에 대한 합의 등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실제로 합의이혼을 하신 분들도 보면 합의이혼 당시에는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시간이 지난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양육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할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위자료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여부에 대한 합의도,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눌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자녀의 양육문제 즉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이며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등등에 대한 합의도 합의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이혼절차 진행할 때도 이부분을 꼭 체크해야


그리고 합이이혼을 한다고 생각중인분들은 합의이혼절차도 정확히 알고 진행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이혼절차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재판상이혼보다는 절차가 간단하기는 합니다.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의사 확인신청

⇒ 이혼안내, 숙려기간 진행

⇒ 법원에 출석하여 합의이혼 의사 재확인

⇒ 의사확인후 3개월내 관청에 이혼신고

이렇게 4가지 절차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다시말해 합의이혼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1통씩만 발급받아함께 제출하면 되고 만약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1~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그리고 숙려기간을 거친후에도 이혼에 대한 마음이 변치않았다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 유무를 밝히면 됩니다. 단 이때는 꼭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혀야 이혼이 성립이 되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즉 이처럼 합의이혼절차는 재판상이혼과 달리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여 법원에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고 서류만 잘 준비하면 혼인이 쉽게 해소가 됩니다. 다만 합의이혼절차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후 2년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재판상이혼뿐 아니라 합의이혼 역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합의이혼이 비록 재판상이혼보다 절차상 간단하다고 하나, 합의이혼절차를 진행하기전에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부분까지 반드시 합의를 진행한후 합의이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이혼절차 역시 재판상이혼보다 간단해도 일반인들이 진행할 때 법률용어들이 생소할 수 있는만큼, 합의이혼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합의이혼 역시 재산분할과 양육부분관련해서는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만큼, 합의이혼절차를 진행하기전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과 원만하게 의견조율을 하길 꼭 당부드립니다.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