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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2021년 8월 28일
  • 3분 분량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합의이혼이란, 말그대로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혼의 경우 합의이혼을 하기보다는 당사자간에 갈등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짧게는 6개월이 걸리지만, 갈등이 깊어 길게는 2~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합의이혼은 재판이혼보다 훨씬 수월하게 부부간의 관계가 종료되어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기가 수월합니다.


즉, 다시말해 부부간의 합의가 된다면, 재판이혼보다 시간적인 면 등 모든 점에서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합의이혼도 부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었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게 아니라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합의이혼은 무조건 부부 당사자간에 합의만 된다고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합의이혼을 할려면 상대방과의 의견조율이 급선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견조율만 되었다고 이혼이 되는게 아니라, 합이이혼 역시 일정한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즉 합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이혼안내, 숙려기간진행→ 법원에 출석하여 합의이혼 의사재확인→ 의사확인후 3개월내 관청에 이혼신고 이렇게 4가지 과정 즉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합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만 있다고 이혼이 바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부부 모두가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보통 가정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한가지더!


합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합의이혼관련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로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준비하여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바로 합의이혼이 되는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숙려기간은 자녀의 유무 또는 나이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즉 다시말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한을 줍니다.


아무래도 설령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은 숙려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오랜기간동안 숙려기간을 주어 이혼을 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더 길게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 이혼을 할 의사가 없었졌다면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숙려기간 자체를 두는 것이 앞서도 말했지만 이혼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보라고 주는 기간이다보니, 이혼의사가 없어지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숙려기간동안에도 이혼에 대한 의사가 바뀌지 않고 확고하다면

다만, 이 숙려기간을 걸치는 동안에도 이혼에 대한 마음이 변치않고, 확고하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최종적으로 이혼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이혼의사 유무와 함께 자녀의 양육권 및 틴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의 절차까지 모두 끝났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 및 시청에 신고하면 비로소 합의이혼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단,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니, 꼭 기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합의이혼,

단어의 개념으로는 부부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면 이혼이 성립하지만, 무조건 부부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했다고 이혼이 되는게 아닙니다. 우리 재판부는 합의이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법적인 절차를 두어, 정말 이혼을 할지 말지 여부를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동시에 이혼의사 유무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절차를 걸쳐야 비로소 합의이혼이 성립되는만큼, 합의이혼으로 깔끔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합의이혼을 하기전에 미리 합의이혼절차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길 당부드립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문제를 비롯하여 위자료 등등을 협의하면서 갈등이 생겨 재판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만큼 이혼은 결코 단순히 간단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합의이혼 자체도 4가지의 과정의 단계를 거쳐야 이혼이 성립되듯, 합의이혼 절차를 미리 파악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합의이혼 등 이혼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법 즉,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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