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해야 하는 이유
- 2021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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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법무법인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경우에는 합의이혼을 한다고 해도 정확한 분할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이이혼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부부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할지라고 기본적으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놓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우선 합이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합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간에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누가 더 많이 축적하는데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즉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됩니다. 즉,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전에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기간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하여 축적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은 직접적인 재산축적에 기여한 사람뿐 아니라, 내조, 가사를 전담한 간접적인 기여도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은 전업주부로 살았다고 해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이 청구가 됩니다.
더불어 퇴직금이나 연금 등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진 채무도 그런 의미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합의이혼도 절차를 걸쳐야 이혼이 성립되는데, 법원에 신청해도 숙려기간 포함해서 통상 1개월 이상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합의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합의이혼은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자고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등록 기준지에 맞는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받아야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을 했다고 해도, 법원에 이혼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의사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보통 숙려기간은 1개월이 주어지는데,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숙려기간을 거친후, 그후에도 이혼결심이 바뀌지 않았다면 통지받은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합의이혼이 성립됩니다.
합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다만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부부간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서로간에 구두로 합의가 되어 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숙려기간동안에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쇠로 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이 있듯, 처음 합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 함께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다고 해도 합의이혼을 하는 절차 동안 마음이 바꿔서 처음 합의한 재산을 못 준다고 이야기 하는 사례가 의외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협의서에는 "합의이혼신고를 마치는 것을 전제로 다음 내용에 합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합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에, 부부간에 합의가 되어 법원에 합의이혼을 신청했다고 해도, 합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나열한 것처럼 합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중간에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때 재산분할을 다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말해 부부사이에 합의이혼이 되어 재산분할 역시 부부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어, 두사람의 의사를 법원에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걸치는 것이 추후 재산분할에서 법적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재산분할은 법적다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혼 후 생활을 혼자 해야 하다보니, 재산분할은 양육권과 함께 의외로 법적다툼이 많이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해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이혼이 완전히 성립될 때까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재산을 나누고자 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합의이혼도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재산명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하고 가압류를 하는 등의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례로 배우자의 명의로 된 집을 재산분할을 받기로 한 경우라면 제대로 자신에게 넘어왔는지 명의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은 후에 절차를 밟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 이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합의이혼시에도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한가지더 이혼시 재산분할은 유상 양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할받은 재산은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비롯하여 소득세 등이 모두 부과되지 않으니, 이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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