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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비, 청구방법

  • 작성자 사진: 추선희 변호사
    추선희 변호사
  • 2022년 6월 22일
  • 2분 분량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모는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기로 결심하면 함께 살기보다는 따로 떨어져서 살면서 이혼을 준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부 또는 모 중에 한명이 임시 양육자가 되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앞서 말했지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반드시 있기에 이혼소송 중 자녀에 대한 임시양육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는 반드시 임시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는 어떻게 지정되고, 임시 양육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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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방법

이혼소송을 하면서도 아이의 임시 양육권자가 되려면 '사전처분'을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처분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자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임시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원한다면 이혼소송중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법원은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도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이혼소송이 마무리될때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자녀를 양육했다면, 추후 이혼후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생각할 때 이혼후에도 임시양육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이 정서에도 좋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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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임시 양육비 청구하는 방법

그렇다면 임시양육비는 얼마나 청구가 가능할까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기에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쪽에서는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임시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양육비청구도 임시 양육권자지정과 동일하게 사전처분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중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합법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하면 우리법원은 이혼후 양육비 책정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 등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양육비용을 책정합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많은 양육비용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는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법원은 무조건 양육자의 사정만을 고려하지 않고, 두사람의 경제적 상황이나 재산내역 등을 종합하여 양육비용을 산정합니다.


특히 우리법원은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규정해놓고 있어 그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부모의 소득이 높고, 자녀의 수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비용을 높게 책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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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협의가 될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가 될 수 있지만, 만약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릴 정도로 이혼절차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럴 때 사전처분을 활용하면 임시양육자 지정은 물론 양육비청구까지 가능하기에 사전처분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은 이혼이 끝난후 양육권자로 지정됨에 있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만큼,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전 또는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 중,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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