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 법적효력
- 2022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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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3년 6월 19일
안녕하세요.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법적분쟁을 덜기 위해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많이 기재가 되는데요.
부부가 의사를 합치하여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혼합의서는 이혼을 하기전에 많이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이혼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설령 이혼이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공증까지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혼합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이혼전까지는 언제든지 협의한 내용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최종적으로 결정될때까지 중요한 사안을 의견조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작성한 이혼합의서는 법원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서로 잘 맞지 않았지만 어린 아이가 있어 남편과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의뢰인의 명의로 해주는 대신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어려 이혼 후 져야 할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남편이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는 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았던 터라, 이혼후에도 양육비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남편이 내건 조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의 의뢰인처럼 상대 배우자의 회유로 이혼 전에 불공정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혹시 이혼 후 말이 바뀔까봐,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들어도 막상 한푼이 급하다보니,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의 뜻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혼조정소송을 통해 초등학생 때는 월 60만 원, 중학생 때는 월 80만 원, 고등학생 때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작성된 협의이혼서 내용이 남편 배우자의 뜻대로 편파적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때에는 이혼후라고 할지라도 부부가 공동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이혼후에도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조정소송에서 결혼생활 내내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남편의 직업 특성상 소득의 높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혼합의서 내용 자체의 모순점을 파고들어서 그 부분이 인정이 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혼합의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혼이 되기전에 본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조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혼합의서의 무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에 소개한 의뢰인처럼 설령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이혼전이라면 그 합의서는 효력자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합의서 등을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했다면, 막연히 걱정만 하시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의서 내용에 대해 유불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혼합의서에 불합리한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혼을 해버린 경우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혼 후라도 이혼합의서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선 설령 이혼 후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기는데, 재산이라는 것은 계속 가격이 증감합니다. 때문에 협의를 통해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재산의 증감현상의 특성으로 인해 혼인관계중에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에 대한 이혼합의서 내용은 무료라고 판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했더라도 이혼합의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기간이 매우 중요해, 이혼 이후 2년 안에 해야 하니 이점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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