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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청구 가처분, 가압류란?

  • 2021년 9월 27일
  • 3분 분량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이혼후 안정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협력하여 쌓아온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은 양육권과 함께 부부간에 법적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로 손꼽힐 만큼 법적인 공방이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이들이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있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협력하여 쌓아온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이다보니, 축적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결과가 달라져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핵심이기는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혼재산분할청구란 부부가 혼인관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얼마나 자신이 기여했는지가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한 부분이 높다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여도가 이혼재산분할에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여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많지 않으면 설령 높은 기여도를 판결받았다고 할지라도 실제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혼소송을 선임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이들이 배우자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재산분할을 해 주고 싶지 않아서, 이혼재산분할전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는 판결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하기전에 미리 재산을 은닉하여서 실질적으로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을 나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이혼재산분할 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미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처분 가압류제도를 활용하세요!

만약 이렇게 상대방이 이혼과정에서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해버리거나 은닉할 것이 걱정이라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는 임시라는 뜻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해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가압류와 가처분은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해버리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상대방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혼소송 전이나 소송과정 중에 재산을 처분해버리고 그대로 소송이 끝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액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중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처분한 재산을 밝혀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전에 신청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송전, 도중, 끝에도 할 수 있지만 소송전에 미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렇다보니, 실제로 요즘은 대부분 이혼소송전 가압류와 가처분을 진행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와 가처분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가압류와 가처분을 언제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의로 많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전 도중, 그리고 이혼소송이 끝난후에라도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는 목적인만큼, 가압류와 가처분은 가능한 소송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소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대부분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전에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므로, 이혼소송전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전 첨예하게 갈등의 소지가 되는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가압류와 가처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것이 고민이라면 미리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재산분할 대상 선정 및 기여도 입증과 증명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가능한 이혼소송 시작부터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고 전 재산의 파악을 위하여 재산명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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