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하기전 꼭 해야할 일!
- 2021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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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9월 27일
안녕하세요.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듯 부부가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양육권지정 등을 둘러싸고 피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고 합니다.
특히 이혼시 재산분할은 아무래도 이혼후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보니, 재산분할을 할 때 가장 심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해서 함께 축적한 재산을 본인이 더 많이 갖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배우자의 소유재산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혼재산분할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하기전, 분할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쌓아온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누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기여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됩니다.
이렇다보니,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기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여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재산분할을 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특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기여도가 높아 이혼재산분할시 재산을 가져올 수 있어도, 재산분할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많지 않으면 기여도를 아무리 입증을 해도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결혼을 해도 개개인이 각자 재산을 관리하는 추세다 보니 부부로 오랫동안 살아와도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이혼재산분할을 하기전 몰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처분과 가압류를 재산분할전 꼭 신청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고 싶지 않아서,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 액수가 줄어들거나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시에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상대방이 이혼재산분할을 하기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것이 걱정이라면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 확정 혹은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이야기하며 보전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즉 소송제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란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부분을 금전으로 받을 때처럼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을 묶어 두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의 경우엔 재산분할을 할 때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여 자체적으로 받을 때 활용되므로, 이혼재산분할을 하기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이나 현금 등에 대해서 가처분과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임의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으면 양수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처분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이혼재산분할 전에 반드시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혼재산분할전 사전에 해야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부부생활 중 진 채무가 있는 경우일 때에는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을 때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이혼재산분할전에 꼭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가압류 및 가처분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받기 위해선, 충분한 증거자료를 통해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을 입증해야 하는만큼, 법률에 정통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재산분할 전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하길 당부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 재산대상선정을 비롯하여 기여도 입증 등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가능한 소송시작부터 가압류와 가처분을 진행하면서 전 재산의 파악을 위하여, 재산명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활용하시길 바라며, 혹여 이혼재산분할 대상선정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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