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승소하려면 ‘기여도’가 중요
- 추선희 변호사
- 2022년 3월 21일
- 2분 분량
이혼소송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은 유책사유에 따라 어느정도 가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재산형성에 기여가 많으면 유책배우자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는 말 그대로 재산을 모으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떤 보탬을 했는지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재판부가 판단하는 기여도 기준
우리 법원은 청산적 요소,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청산적 요소는 경제활동을 통해 기여를 한 것을 의미하고, 부양적 요소는 가사 및 육아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상적 요소는 위자료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즉 쉽게 말해 우리 법원은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혼인기간이 얼마나되는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혼인중에 상대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했는지, 육아부담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부부일방의 재테크로 재산이 불었는지, 부부각자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은 기여도 인정에서 매우 중요
특히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할 때 '혼인 기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전업주부로 가사노동만 해온 배우자도 혼인기간이 10년이상에 달하면 통상 50% 내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업부주의 경우 통상적으로 우리법원은 약 33%의 기여도를 인정하는데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혼인한 지 20년 이상인 부부가 헤어질 때 우리법원은 50:50의 비율로 기여도가 인정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이혼재산분할시 혼인기간은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혼인기간이 10년, 20년 길더라도 부부일방의 경제적 늘력이 월등하여 큰 규모의 돈을 벌었을 경우에는 설령 혼인기간이 길더라도 기여도의 비율은 6:4, 또는 7:3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과 비례합니다. 때문에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50%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시 기여도 증명받기 어려워
다만 이혼재산분할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재산이 형성되는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 자신이 어떠한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는지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한 사례도 많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즉 다시말해 이혼시 재산분할은 적극적인 재산외에 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는데다, 만약 재산명의나 형성과정이 복잡할 경우에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시 재산분할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만이 승소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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