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외도, 위자료청구 받을 가능성은?
- 추선희 변호사
- 2022년 11월 29일
- 3분 분량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저지르게 되면 외도 그자체가 혼인파탄의 원인이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기 위한 명목으로 책정되는 배상액이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외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로, 이미 이혼소송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외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외도와 달리 상황에 따라 위자료가 청구가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기준은?
외도는 재판상이혼사유로 이러한 외도사유로 인해 부부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일방이 외도를 하고,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면 외도를 한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져야합니다. 그래서 외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일방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미 혼인이 파탄나서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외도를 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선고된 법원의 판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외도는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전부터 지속된 외도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혼소송을 하기 전부터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면 이는 외도가 이혼사유가 돼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이혼소송 중 일어난 외도는 언제 외도가 일어났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중 외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외도발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이혼소송중 외도로 인해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이 묻는게 가능한 경우라면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게 중요합니다.
우리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정신적인 배신감과 혼인기간, 유책행위의 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을 하는데,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청구는 상간자와 유책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증거로서 명확히 밝힐 수 있을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외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는 직접적인 성관계행위가 담긴 것이 아니더라도 카톡 대화내역이나 내비게이션, CCTV 등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간통죄폐지로 인해 외도 즉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이 넓어져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맺어야만 성립하는게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로 보일 법한 것이면 모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인사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으며, 여기에 더해 이혼소송중 외도를 저지른 정황도 함께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증거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수집하면 법정에서 증거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도증거를 수집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중 외도를 저지른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언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인지,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부터 이미 외도를 저지른 경우라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미 파탄난 상황에서 외도를 한 경우라면 외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중 외도가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혼인관계가 언제 깨졌는지 시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이혼소송중외도는 사실관계 파악부터 어렵기에 관련 문제로 고민중이라면 전문변호사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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