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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압류, 해야 하는 이유

  • 2022년 3월 4일
  • 2분 분량

오늘은 이혼소송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부부들을 보면 '가압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혼소송시 가압류는 필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시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가압류는 안전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시 가장 큰 법적 쟁점이 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하여 축적한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나 종류에 상관없이 부부가 결혼하여 축적한 재산은 모두 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빚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재산이 한사람의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 때 보면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하고 싶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을 줄이기 위해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 처분을 해 버리면, 아무리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우자의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두면 가압류가 이혼 소송 시에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 둘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시에는 가압류를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 가압류인용이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것은 가압류를 신청하면 그대로 인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가압류는 생각보다 신청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받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 신청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증명해야 인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시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로 소명을 해야 가압류 신청 후 인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과하게 가압류하는 경우나,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가 없는데 가압류를 걸거나, 배우자에게 받을 재산이 소액인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해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꼼꼼한 준비를 통해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압류만 할지, 가처분도 함께 할지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시에는 가압류뿐 아니라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도 가압류와 같은 보전절차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이 바로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놓는 것을 말한다면, 가처분은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 가압류와 가처분은 두가지 모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은 같으나 가압류는 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처분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시 가압류를 많이 신청하기는 하지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전 가압류만 할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지 여부를 미리 꼼꼼히 검토한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로부터 내가 요구하는 재산을 받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 처분하려 한다면 미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권리를 지키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더!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진행 전이나 중, 또는 끝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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