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연금도 포함될까?
- 2020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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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 당사자간에 가장 대립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이혼을 할 때 자녀 양육권만큼 재산분할도 부부사이에 가장 대립과 갈등이 많은 부분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한 후 경제적인 삶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부부사이에 서로 많이 가져가기 위해 다투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결혼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눠 가지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법률은 이혼시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부부가 동일하게 재산을 나눠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생활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보니 결혼기간동안 형성한 현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경우는 기여도 등을 계산하기가 쉽지만, 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자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떻게 나눌것인지, 즉 기여도를 산정하는것이 여간 까다로운것이 아닙니다. 우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임연금 등과 같은 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법적다툼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연금도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이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생활 중에 형성한 현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경우 외에도 보험을 비롯하여 퇴직금과 연금 등도 모두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배우자의 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분할연금제도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같이 전 배우자의 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연금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연금청구권은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가 결혼생활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하여 이혼시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1999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할연금청구권으로 인해 이혼시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설령 연금을 수령전이라도 수령할 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결혼 후 이혼할 때 연금 전부를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을 가입한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했을 때, 그리고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연금 수급연령이상이어야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으로 연금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결혼생활동안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만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해 25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만약 2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고 이혼을 한다면, 결혼생활을 한 20년에 대해서만 이혼시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라도 연금 재산분할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을 읽다보면 의문이 한가지 들 것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2년이내에 해야 하는데, 연금도 이혼후 2년안에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이혼시 연금을 재산분할하지 못하고 이혼했다면, 아예 받을 수 없는것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시 재산분할과정에거 연금분할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혼후에라도 연금을 재산분할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이혼당시 국민연금분할관련해서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분할청구권이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혼할 때 연금은 따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후라도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이혼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되니 이점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만약 "이혼후 연금분할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설령 이혼후 상대방이 연금재산분할청구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럴경우에는 앞서 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 딱 연금분할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연금을 재산분할해줄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시재산분할 그중에서도 연금은 포함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결혼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부의 재산을 딱 잘라 파악하기가 어렵고 연금역시 결혼기간이 길수록 복잡한 셈법으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마땅히 이혼시 재산분할이 되어야 하는데도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재산분할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기간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그리고 그 재산을 축적하는데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기에 연금 등과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전략적으로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니 꼭 기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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