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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높이는 방법?

  • 작성자 사진: 추선희 변호사
    추선희 변호사
  • 2023년 11월 15일
  • 3분 분량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혼 시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것은 기여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란? 혼인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재산을 증식, 유지하는 데에 누가 더 기여를 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흔히들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경우에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1)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2)혼인기간

3)직업

4)연령

5)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 내조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테크나 투자를 통한 자산을 한 경우에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결한 사례 중 가정주부였지만 내조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받아 50% 이상이혼재산분할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단 이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10년차 전업주부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대 배우자와 동일한 5:5로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기여도 결정짓는 기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우리 민법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떻게 정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명시를 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고된 판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할 때 1) 청산적 요소, 2) 부양적 요소가 주로 고려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청산적요소

쉽게 말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를 말합니다. 즉 재산 형성에 누가 더 많이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클 경우뿐만 아니라 앞서도 언급했듯 가사노동, 자녀양육, 상대배우자의 부모부양 등의 행위 등이 모두 청산적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2)부양적요소

잘 아시다시피 부부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대 이러한 부양의무가 혼인 기간 중에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혼 후에도 인정돼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양적요소란? 이혼 후 부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부양적 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기여도, 더 많이 인정받고 싶다면?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상대방보다 더 많이 인정받으려면 실질적으로 벌어온 재산이나 소득이 높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벌어온 소득을 입증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많아 재산 형성에 기여했거나 또는 재테크를 하여 재산을 증식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기여도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소비를 일삼았다면? 이것 역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대보다 돈을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재산 유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상대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는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양적요소를 강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양적요소도 이혼재산분할시 기여도 산정 시 고려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하여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점, 경력단절 등으로 이혼 후 소득이 보장되는 않는다는 점도 기여도를 인정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혼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할 때 혼인기간도 영향을 끼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속받은 재산과 혼인 전 각각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혼인기간이 길 때에는 특유재산이라 해도 재산을 증가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혼인기간이 1, 2년 밖에 안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에 짧은 만큼, 특유재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을 부각하는 것도 기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강조 드리지만 이혼 시 홀로서기를 했을 때 윤택한 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이혼재산분할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시에는 기여도 입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글을 읽어보셨다면 이혼재산분할기여도는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높이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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