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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 주의사항

  • 2021년 11월 29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 중에서 50% 정도가 이혼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중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인 상간자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뜻하는데,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및 판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소송으로 해결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이 들통났을 경우에 각서를 쓰고 용서를 하거나, 바로 법적으로 대응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기도 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불륜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유책행위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남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며,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불륜 증거자료 수집과 주의사항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배우자의 객관적인 불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꼼꼼하고 치밀한 경우 집에 오기 전에 증거를 모두 없애고 귀가하는 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통해 마련한 불법적인 증거들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륜 증거 자료로는 카톡 메시지나 통화내역, 카드내역서, 숙박업소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상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은 냉정함을 유지하고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상간녀 직장이나 가족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퍼트리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평생을 나만 사랑해줄 것 같은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된 후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못 참아 섣부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저에게 연락 주시면, 불륜 외도의 억울함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이기는 경우에는 외도 횟수나 상간자의 태도 등에 따라 대략적으로 2천 ~ 5천 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 됩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50-7871-8990

* 재판 등 외부업무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로 상담내용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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