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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와이프, 외도 입증 위한 증거수집시 주의할 점

  • 작성자 사진: 추선희 변호사
    추선희 변호사
  • 2023년 4월 4일
  • 2분 분량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피스 와이프는 말그래도 사무실 아내라는 뜻으로 직장에서 마치 아내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자동료를 의미합니다. 비슷한 단어로 오피스 스파우스,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집보다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보니, 직장의 이성동료에게 친근감을 느끼다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간혹 오피스와이프 존재가 발각되더라도 그저 동료일뿐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외도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외도, 정서적인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외도의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직접적인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와 부양협력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간통죄가 있을때에는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외도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통죄 폐지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 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외도의 개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정신적 외도를 했다면 이 역시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에 외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증거가 없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판은 결국 증거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오피스와이프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외도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혼 및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려면 배우자에게 오피스와이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증거를 확보해 두는게 좋을까요?





오피스와이프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누구나 보았을 때 연인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이 여보, 자기 등의 호칭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받았다면 증거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단순히 친밀한 문자를 주고받은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외도증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꼭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누가 보더라도 두사람이 연인관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메시지 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육체적인 관계는 없지만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나 두사람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입국기록도 오피스와이프의 유책성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배우자가 차량을 이용한다면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자세히 살펴 연인처럼 대화하는 음성파일 등을 확보하는 것도 외도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배우자의 자백 또한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때에는 배우자의 자백을 유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피스와이프 외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증거

우리 사법부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외도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절대 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법 감청을 통한 증거나 남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열람하여 취득한 내용은 외도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전화 통화나 대화의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몰래 취득한 증거의 경우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흥신소에 사람을 붙여 외도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역시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미행을 통한 증거수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로부터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피스와이프 외도 증거확보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증거는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수집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보니 외도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면 막상 무엇부터 해야할지 난감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외도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걸 더 모아야 하는지 이혼전문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조언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집한 외도증거로 1) 실제로 두사람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2)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두 가지를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외도가 사실이라도 소송이 기각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외도로 힘드시더라도 입증자료를 완전히 확보할 때까지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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