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절차

  • 2022년 1월 20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의 의무입니다.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유지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지 못한 비양육권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비양육권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거나, 또는 지급해 달라고 연락을 해도 모른척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로,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즉 급여에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중 하나로, 전 배우자가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이라면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을 제하고 직접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일 경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하면, 상대방의 급여 중 일부분을 양육비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누구나, 그리고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위해선, 양육비채무자(비양육권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업을 한다거나, 프리랜서라든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또는 일을 하더라도 불규칙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업이라면 이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급 받지 못한 양육비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으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체가 아니어도 되고, 2회이상이 연속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이렇게 신청하세요!

이렇게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조건에 부합하면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은 양육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단, 이때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신청서에는 양육비가 2회 이상 지급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그리고 직접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서면심리로 이루어져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며, 만약 양육비직접지급명령 판결 후에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미지급에 대하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인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도 그 일환 중 하나이고 양육비직접지급명령외에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도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양육자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