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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할까?

  • 2021년 7월 29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이혼가사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인 상대방이 상간녀와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란 말그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뜻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나, 부부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이렇다보니 최근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이혼상담중에서도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이 외도를 했을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법률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는 혼인인정되지 않지만, 실질 부부관계라면 법률혼으로 인정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는 혼인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실질적인 부부관계였다면 비록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불륜, 외도와 같은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 및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단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및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법률혼처럼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는 상간녀소송을 비롯하여 재산분할청구가능, 하지만 이혼소송은 불가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에 대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은 혼인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민법에 근거해 볼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며 재산불한 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즉 다시말해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법률혼 배우자처럼 동거·부양·정조의무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률혼 관계인 부부가 이혼할 때처럼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도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끝나게 된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위해선, 사실혼관계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

그런데 사실혼관계는 앞서도 말했지만 법률혼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법률혼 상태에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보다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단순 동거였을뿐 사실혼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인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관계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실혼관계에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사실혼 관계였고,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입증이 되어야 상간녀에게 위자료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입증자료는 가족과 형제들만 존재를 알아도 충분히 입증가능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판례를 살펴보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일단 양가 부모, 형제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사실혼관계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사실혼관계에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할 때 사실혼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할때, 재판부는 결혼식을 치렀는지 여부, 양가 부모의 상견례 여부, 친인척의 경조사에 참석했던 사실, 소비 및 지출의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이미 법률혼을 한 상태에서 중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지 등으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자산형성에 두사람이 기여했다는 자료나, 공동생활비를 사용한 흔적이나 상대방 가족행사에 참여한 사진이나, 동호회나 이웃사람의 진술 등도 사실혼관계 입증자료가 되니 사실혼관계 입증자료를 어떻게 모을까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령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배우자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상대방의 외도에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지 마시고,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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