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주의사항
- 추선희 변호사
- 2023년 8월 3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9월 5일

시대흐름에 따라 결혼문화가 바뀌어 가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만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수많은 이혼재산분할관련 사건을 맡아 해결해온 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동거와 달리 사실혼은 결혼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는 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두사람이 부부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실혼이혼, 관계증명부터 먼저 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남남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엄밀히 말해 남이기에 재산분할을 할려면 사실혼입증이 되어야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사실혼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게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실혼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거나 또는 부부로서 하나의 경제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즉 결혼식을 올린 사진이나, 신혼여행 사진이 있거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급여를 공유해 일정금액을 생활비로 함께 지출했다는 통장거래내역 등이 있으면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양가 가족끼리 교류도 하고, 경조사나 명절도 챙기고, 생활비도 분감하고, 서로 호칭 자체도 배우자에게 하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사실로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실제로 해결한 <사실혼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인 A씨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래기간 사실혼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A씨에게 결별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문제는 남편인 A씨가 사실혼관계 내내 자신이 경제활동을 담당하여 왔다면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사실관관계내내 전업주부로 가사를 담당해왔지만 꽤나 오랜기간 사실혼관계를 이어왔기에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합리적인 선에게 사실혼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 본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다행히 의뢰인과 A씨는 사실혼관계에 대해선 서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오랜기간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와서 양가 부모님이나 친인척들이 모두 며느리, 사위로 인정을 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때문에 사실혼관계라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해 두사람이 부부로 지금까지 삻아온 사실은 큰 어려움없이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혼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비해 사실혼은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낮게 인정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해 재산형성에 기여도 함께했다는 사실도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채 전적으로 가사노동만을 전담하여 왔기에 그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하여 재산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 재산분할에 기여도가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결과 상대방인 A씨와의 크나큰 이견차이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기여도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_
정리해보자면 사실혼이혼도 법률혼이혼처럼 별반 다를바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부부라는 관계를 입증할 수 없기에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혼과 달리 부부 사이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혼관계부터 확실히 입증해야 사실혼재산분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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