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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이혼, 주의사항

  • 2021년 11월 23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다보니 이혼도 좀 더 쉽게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역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이지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족과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조의무, 동거의무, 부양의무 등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동거와 사실혼 차이?

흔히들 동거와 사실혼을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사실혼과 동거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는 정말 단순히 같은 집에 생활한다는 개념에 속한다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분 법률혼처럼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은 같은 공간에 생활하는 것은 기본이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혼을 약속하고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까지 모두 부부로 알고 있을만큼 부부로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애를 하면서 단순한 동거나 불륜관계에서의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주변인이나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부부로 생각할 만큼 지내는 것이다보니,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동일하게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를 봐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 및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재산분할을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도 일반적인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나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배분하고, 만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아야

사실혼 이혼은 위자료청구를 하기에 앞서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률적인 서류상 부부가 아니다보니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지출내역이나 결혼식 사진, 주변인의 진술, 양가의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나 임대차계약서 등 두 사람이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혼관계는 법적인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쉽게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혼과 동일하게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혼은 이미 갈등이 쌓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사건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50-7871-8990

* 재판 등 외부업무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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