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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 합법적인 수집방법

  • 2022년 2월 17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6월 19일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소위 ‘바람’이라고 하는 불륜.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불륜의 사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러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의 두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모두, 불륜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법원은 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100% 바람을 피었다는 심증이 든다고 해도 이런 심증은 법정에서 전혀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증보다는 확실한 물증, 즉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간자소송은 상간자가 기혼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발뺌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불륜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팜을 피는 사람이 대놓고 증거를 흘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능한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꽁꽁 숨기기 때문에 불륜증거를 수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륜증거를 소위 말하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하는 사례가 아주 흔합니다.


유의해야 할점이 불륜증거는 증거를 수집하는 경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 인정 안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국민의 개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형법 제316조에는 봉함 등 기타 비밀장치를 한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해서는 안된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치추적기 설치를 하거나 도청을 할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스마트폰 비밀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메신저나 이메일을 몰래 보는 행위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법원은 부부사이에도 비밀침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륜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의 사적인 문서를 몰래 뜯어보았다가는 비밀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집한 증거만이 합법적인 불륜증거로 인정

처벌우려가 없으려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불륜증거는 두사람이 연인사이라는 것을 짐작해하는 카카오톡 메신저나 문자메세지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의 개념과 다르게 확대되어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성관계를 갖진 증거가 아니더라도 남녀간의 애정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어도 충분히 불륜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불륜증거자료는 어떤 것이 되는지 아래에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 개봉된 카드 내역서나 영수증


​카드내역서나 영수증내역도 충분히 불륜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몰래 자신이 뜯는게 아니라 이미 뜯어진 카드내역서나 영수증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개봉되어 있더라고 소송시에는 법적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을 없애고자 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통신사·금융권에 정보제출명령신청하여 받은 이력


통신사나 금융권에 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받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은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통신사나 금융권에 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차량의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


블랙박스에 애정행각이 담겨있을 때에는 충분히 불륜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네비게이션을 조회하여 평소와 다른 행선지 등이 조회된다면 이 역시 불륜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모텔 등 숙박업소를 출입한 CCTV영상


​성관계 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상간자와 배우자가 모텔에 들어 간것도 충분히 불륜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의 CCTV는 보존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원에 CCTV증거보존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불륜을 인정하는 각서나 녹음


배우자나 상간자가 직접 불륜을 시인하는 말을 녹음은 한 경우에는 불륜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가 불륜을 직접 시인하는 각서 등도 충분히 합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불륜을 목격한 자의 사실확인서 ​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을 목격한 주변사람들이 있을 경우 그 사람들에게 불륜현장을 봤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불륜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소송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불륜 증거 하나가 승패를 가릅니다.


그리고 불륜증거도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여야 법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불륜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위법적인 방법이 아닌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하시길 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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