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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 법적으로 지급받는 방법

  • 2022년 3월 11일
  • 2분 분량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로로써, 설령 이혼을 했거나,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혼 후 자녀를 맡지 않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동안 받지 못한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린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으로는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등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란?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자가 법원에 청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이 직접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에게 지급에 대한 기한을 명령하고, 만약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3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법원이 감치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이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제도로, 이행명령신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로 감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감치 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 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란?

이 제도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양육자가 급여에서 미리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회사에 명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말해 비양육자가 회사를 다니고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인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서 미리 양육비 금액을 공제하도록 회사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할 돈이 없다고, 지급을 미루고 있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거주지 근처나 혹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소지 기준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타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만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이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을 통해서도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담보제공명령이란 비양육자가 직장인이 아닐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정법원을 통해 확보한 담보를 이용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후 만약 양육비를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담보를 처분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아무래도 법원에 비양육자의 재산을 담보로 공탁해야 하기 때문에 비양육자 명의의 재산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시금지급은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한 번에 받는 방법으로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밀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법원에 일시급지금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최수의 수단으로 비양육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 경매하는 강제집행 방법으로도 밀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비양육자 앞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은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 사법부는 법적재제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위에 나열해 드린 방법들입니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하여 양육비를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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