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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성립 및 친권, 양육권자 단독인정된 성공사례

  • 2021년 6월 8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4일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부부들이 법정에서 가장 크게 다투는 것이 다름 아닌 '양육권'과 '친권'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부부 중에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과 관련한 대립이 첨예하게 일어나는데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부분과 달리 더욱 절충이 어려워서 부부 당사자 사이에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처럼 금전적인 부분은 부부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나눌 수 있으나 친권이나 양육권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이 됩친권과 양육권자가 사람 되에 나머지 부모는 양육권을 비롯하여 자녀에 대한 권리를 대부분 잃게 되기 때문에 혼소송시 첨예한 갈등이 되는게, 바로,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입니다. 특히 이혼 시 다른 부분은 다 포기를 하여도 자녀만큼은 놓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니다. 특히 이혼 시 다른 부분은 다 포기를 하여도 자녀만큼은 놓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혼시 양육권자 지정할 때 고려하는 점은?

보통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양육권을 비롯해 친권과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중 일방에게 양육권을 주고 양육권을 지니지않은 당사자에게 양육비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을 교부합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혼시 양육권자를 정할 때,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이외에도 부모와의 관계, 애정도, 양육의사 유무,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자녀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막연히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고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혼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선,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권을 갖고 싶다면 부모의 사랑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여 객관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 전부 엄마쪽 단독으로 인정한 성공사례

본 변호인이 선임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외국인 남편과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어,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녀의 양육권을 줄 수 없다면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는 한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되기 위해 본 변호인을 방문하여 이혼소송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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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유대관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승소

이에 사건을 선임한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 남편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책임감이 없이 방치해 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재판부에 이부분을 함께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아이출산후 지금껏 의뢰인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의뢰인과 유대관계가 형성된 점을 최대한 주장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이 계획하고 있는 양육계획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외국인이다 보니 언제든지 국외로 출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남편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원했던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혼시 친권은 부모 양방이 공동 소유하나, 양육권은 일방이 소유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양육권과 함께 친권까지 가져올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위의 성공사례처럼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고 싶다면, 이처럼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타당하다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최대한 그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승소하는 지름길인만큼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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