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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처방법?

  • 작성자 사진: 추선희 변호사
    추선희 변호사
  • 2024년 1월 18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상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책사유라 함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무조건 기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 받아들여진 실제사례


A 씨와 B씨는 부부로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술자리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여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자녀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외도를 일삼는 A씨가 적반하장으로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A씨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이유 없다며 A씨의 이혼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기간 중 다른 여자를 소개 받아 만난점,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B씨와 연락을 끊었으며 가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C 씨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점을 소상히 입증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그로부터 2년뒤에 B씨를 상대로 다시 이혼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진행했던 이혼소송 결과와 달리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해주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A씨의 유책행위에 있으나 혼인기간 동안 A씨와 B씨 사이에 재산관리 주도권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혼인 파탄의 상당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비단 위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여도 상대배우자 역시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지가 전혀없는 경우에, 그리고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괘씸해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한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아주 희석될 정도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일때에는 예외적으로 우리 법원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경우에도 제3자의 시선에서 보더라도 유책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혼을 인용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아예 인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제기당한 경우 베스트 전략은


협의이혼이 아닌 법원을 통해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명백한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상대방도 자신못지 않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설사 본인에게도 유책의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유책배우자가 저지른 유책성이 희석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유책배우자가 괘씸하여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는 보복의 마음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유책배우자 측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명백히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혼인을 유지하는 의사는 재판부가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과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부부 상담 등을 통해 실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앞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유책배우자의 행동에 어이없고 당황스럽겠지만 어렵긴해도 아예 인용이 안되는 것은 아니기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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