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계약서, 이혼시 법적효력 여부?
- 추선희 변호사

- 2022년 3월 14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결혼전 혼인계약서를 작성하고 결혼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혼인계약서란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혼인계약서란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생활을 할 때 서로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문서로,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이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결혼을 하기전 작성하는 필수단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혼인전 서로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률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결혼 전에 작성한 혼인계약서는 이혼할 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결혼 전 특유재산은 법적효력 인정하고 있어
미국 등 서양권 국가에서는 혼전계약서를 ‘프리넙(Prenup)’이라고 부르는데, 나라에 따라서 결혼전 작성한 혼인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혼인 전 계약은 인정하지 혼인 후 합의한 계약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혼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해도, 그 내용이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 혼인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 민법은 혼인 전 부부재산 약정에 관하여 민법 제829조에 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조항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혼인전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내용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고지가 되어 있어 이혼시 각자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 혼인계약서에 명시해 놓았을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은 혼인 전 작성해놓은 혼인계약서가 이혼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사전포기, 상속포기는 인정 안해
특히 요즘은 혼인계약서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은 포기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 제829조에 따라, 혼인계약서 상에 혼인 전 재산관계에 관하여 명시하는 건 자유이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을 적시하더라도 법적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만 보더라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할 때 발생하는 것이어서,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어 설령 혼인계약서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했더라도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이는 상속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개시도 배우자가 사망한후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미리 상속포기에 관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법적 효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혼인계약서의 이혼시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혼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법적효력이 없지만, 결혼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혼전계약서에 내용을 작성해두었을 경우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효력을 인정받을려면 혼인계약서는 혼인신고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혼전계약서는 결혼한 뒤에 계약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혼인계약서 작성을 고민중인 분들은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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