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의 차이점
- 2021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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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17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이혼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40, 50대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혼만큼 과거에 비해 이혼을 하는 부부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절차인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이혼절차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혼절차인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혼소송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크게 두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모두 이혼을 하는 이혼소송절차는 맞지만 엄연히 두 개념은 법률적으로 구분이 될만큼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협의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이혼을 원해서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민법에 명시된 이혼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을 할려는 의사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면 일정기간이 지난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보니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는 의사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는지 이혼사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서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절차인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이혼사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협의이혼은 앞서도 말했지만 부부 모두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어떤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는지 이혼사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은 다릅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이혼은 부부 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재판이혼을 진행한다고 이혼을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재판이혼은 우리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재판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6가지 사유에 속해야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당사자의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을때에는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재판이혼도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가 성립이 되어야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절차는 이혼소송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는 소송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 보니,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혼숙려기간을 걸쳐 이혼이 바로 성립이 되다보니 짧으면 1개월, 길어도 3개월안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가정법원이 제출한 소장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이어서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이렇다보니 재판이혼은 이혼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짧으면 6개월 길면 2~3년의 시간의 걸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재판이혼은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뿐 아니라 재판분할이나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법적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절차인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대한 절차의 개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이혼소송절차를 무엇인지 이혼의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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