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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를 이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 작성자 사진: 추선희 변호사
    추선희 변호사
  • 2023년 10월 31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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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다 이혼을 하려고 또는 이혼소송을 당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아래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혼사유에 ‘별거’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별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못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기별거, 이혼가능할까?

별거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지만 별거를 한 이유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에 의해 했다든지, 또는 연락두절이 되어 장기간 별거가 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예컨대 외도로 인해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된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1항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5항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중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제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이 될 수있습니다.

때문에 장기별거도 충분한 이혼사유에 해당이 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별거 이혼, 가능하지만 간단치 않습니다.

장기별거이혼의 경우,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만큼 부부 두사람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혼에 대한 당사자 합의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재산분할은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함께 살면 모은 재산만을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입니다.

하여 별거중에 형성, 증액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별거기간중에 생겨난 빚도 이혼시 나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별거중에도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다면, 그때에는 별거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장기별거 이혼을 할때보면 별거기간 중에 형성, 증식된 재산도 이혼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별거를 했을 뿐 혼인관계가 해소가 된 것이 아니기에 생활비를 보낸다든지, 자녀 양육비를 보낸다든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양의 의무에 해당이 되기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별거중에 각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이혼시 분할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별거기간중 재산을 형성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여 누구는 더 받기 위해, 누구는 덜 주려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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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혼재산분할을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여도를 어떻게 수치화하여 소명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활동을 한 사람은 기여도를 수치화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든지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여도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장기별거의 경우 떨어져 산 기간만큼, 기여도산정이 어려운데요.

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는 쉽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장기별거이혼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기여도를 입증하는게 수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이혼소송 역시 객관적 증거자료로 어떻게 입증을 하는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를 마련해 장기별거이혼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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