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증액, 어떤 사유일때 신청 가능할까?
- 2021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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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증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혼가사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이혼사건을 맡아 많은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이혼 후 자녀양육비증액이 가능한지, 자녀양육비감액이 가능한지 양육비관련한 법률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일텐데요. 그렇다보니,이혼당시 합의한 양육비가 적을 수도 그리고 이혼 후 경제적상황이 어려워 합의한 양육비가 부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양육비관련 상담이 끊이지 않을만큼, 자녀양육비는 이혼당시에나 이혼후에도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녀양육비의 경우 이혼할 당시 부부 당사자가 합의하여 양육비를 정했다고 해도 추후에라도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청구를 통해 자녀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양육비를 증액하고 싶다고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이 안됩니다. 그것은 양육비 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양육비 증액을 신청하고 싶을때 어떤 사유가 있을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때 이혼후 자녀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실제 자녀 양육비 증액을 신청하는 사례를 보면 자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다보니, 많이들 증액신청을 할려고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이혼후 자녀양육비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비가 증가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혼당시보다 물가가 많이 오른 경우에도 증액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양육비 증액은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도 증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권자가 실직을 하거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나, 또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권자가 이혼당시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졌을때에도 자녀양육비 증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감액도 증액과 마찬가지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부분은 추후에 다시 기회가 될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양육비 소송은 이것해야 이깁니다!
앞서 자녀양육비 증액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위의 설명드린 자녀양육비 증액신청 조건에 해당될 경우 양육비 증액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양육비 증액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자녀의 부모 당사자까지 합의가 되면 합의를 통해서도 양육비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을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신청하면 양육비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은 감정이 아닌 입증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증액소송을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는 쪽에서 신청하는 자녀양육비 증액신청 조건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 법원을 통해 양육비 증액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비양육권자가 월급을 많이 받는 거 같다 라는 생각으로 증액신청을 요구해서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자녀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때는 법원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통해 철저하게 입증이 되어야 양육비 증액이 가능하니 이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양육비는 이혼당시도 그렇지만 이혼후에도 법적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녀양육비는 자녀의 부모 대상자에게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 합의보다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관련해서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고, 이견이 있어 정확한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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