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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 기여도 50%까지 인정됩니다.

  • 2021년 1월 22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자주 하다보니, 하루에도 몇건씩 이혼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후 이혼이라는 어찌보면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에 저를 믿고 찾아와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법률적 조언을 드릴 수 있어 매순간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후 경제력때문인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부 당사자끼리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법적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조력을 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상담문의를 하십니다. 특히나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결혼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보니, 배우자의 외도와 배신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지속되는 폭언과 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어도 이혼후에도 새롭게 직장에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보니, 이혼후의 생활을 걱정하여 이혼을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이혼재산분할시 기여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혼후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재산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을 보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기간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우리 법원은

⓵혼인기간

⓶부부 각자의 소득

⓷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내역

⓸가사 및 육아를 누가 전담했는지 여부

⓹자녀의 수

⓺직업 및 연령 등등 나이·직업

⓻혼인생활과정 및 혼인파탄 경위

⓼재산형성 취득 경위

⓽생활능력 부양적 요소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전업주부라도 아이를 양육하고 내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전업주부의 노력이 없이는 재산축적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법원은 가사노동을 한 전업주부라도 충분히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 경우에는 전업주부라도 기여도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전업주부는 얼마정도 기여도를 인정받을까요? 보통 혼인기간동안 내조를 잘하여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기여를 했다고 입증이 되면 이혼재산분할시 기여도를 인정받아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30~50%까지 이혼재산분할시 기여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이혼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할 때에 혼인기간에 대한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혼인기간이 긴 전업주부들의 경우에는 50%의 기여도가 산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 수입이 있는 배우자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기여도가 산정되는 만큼, 충분히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다면, 이혼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상황을 선점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축적하는데 기여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정확히 입증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을 하다보면, 전업주부분들이 가사노동에만 집중하다보니, 긴세월을 함께 결혼생활을 하면 살았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보니 남편들이 이혼시 재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아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전업주부가 이혼소송을 하기 원한다면, 우선 배우자의 재산조회는 필수적으로 하길 당부드리고, 이혼소송전 사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해 놓고, 이혼재산분할을 하길 꼭 권유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후 생활을 책임질만큼 중요한부분입니다. 특히 결혼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후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는 재산을 정확하게 분할해 받는 것이 좋은만큼, 이글을 읽고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상담요청하시면 자세하게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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