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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친권 엄마가 단독으로 지정된 성공사례

  • 2021년 8월 20일
  • 3분 분량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을 비롯하여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부부 사이에 법적 다툼이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친권 및 양육권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우리 법원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게 혼인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환경과 아이와 부모의 애착정도를 판단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이렇다보니, 무조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 이혼소송에서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와 이혼소송을 의뢰한 아내인 의뢰인과 피고인 남편은 2016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를 1명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심지어 사기 및 횡령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아내인 의뢰인은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위의 사실만 보더라도 혼인기간 중 불륜을 일삼고, 거기에 사기 및 횡령의 범죄까지 저질렀던 피고인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컸기에 아내인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은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과 친권자지정에 있어서도 엄마가 모두 유리하다고 예단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자로 지정이 될 수 없는건 아닙니다.


만약 바람을 폈다고 할지라도 평소 아이를 방치해 두는 일이 없었거나 오히려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키웠다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람을 피고, 가정을 등한시하거나 아이를 방치했다면 평소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이와의 평소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자를 지정할 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아빠들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불리하다. 또는 엄마들은 무조건 양육권자로 지정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빠라는 이유로 무조건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지 않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간단히 말했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와의 친밀도가 높다면 유책배우자도 양육권과 친권자로 지정이 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아이와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고, 이혼전까지 엄마가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고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법원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와 달리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양육환경과 함께 아이와 부모의 애착정도, 그리고 경제적 상황까지 모두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간단히 말해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할 때 우리법원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들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이혼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할 때

1.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 되는지

2. 평소 아이와의 친밀도가 어땠는지

3. 이혼 후 아이가 느낄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크게 이 3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녀의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때문에 아내인 의뢰인 역시 비록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무조건 엄마라는 이유로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자녀와의 친밀감 등을 부각하여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아내분은 피고인 남편과 이혼도 원했지만 무엇보다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가사조사과정에서부터 최대한 의뢰인인 아내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평소 아이와의 친밀도가 높았던 만큼, 아이와의 애착관계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그부분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결혼한 후에도 맞벌이로 일을 하는 등 경제력까지 갖춘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물론 무조건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경제력이 약한 쪽이라고 할지라도 자녀와의 친밀감 등이 높다면 자녀에 대한 권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 역시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자 소송에서 영향을 주는만큼, 경제력이 좋은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결과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 이혼이 쉽게 성립이 되었을뿐 아니라 혼인관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도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인 의뢰인이 간절히 원했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도 모두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지정되었을뿐 아니라, 양육비 역시 매월 5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엄마라면 이혼시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은 단순히 엄마라는 이유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복리 즉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여 우리 재판부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소송은 그동안 자녀의 양육환경을 비롯하여, 경제적 상황. 아이와의 유착관계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송대리인인 저 역시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은점, 그리고 의뢰인이 양육환경이 안정되었다는 점 등을 강하게 입증하고 주장하여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이 가질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라는 이유로 유리하지도 않고 무조건 아빠라는 이유로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유책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양육권자로 지정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소송을 생각중이라면 이혼소송변호사의 자문을 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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