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 가져온 사례 통해 본 이혼양육권소송 주의사항
- 2021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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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이 급증하면서 이혼을 하는것을 쉬운 과정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부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재산분할부터 결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조율이 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시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을 비롯하여 양육권을 누가 가질 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법적 다툼이 됩니다. 아래 사례 역시 이혼을 하면서 아내인 의뢰인이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싶어 이혼소송을 한 사례로 엄마는 아빠와 공동친권을 하더라도 양육권 만은 꼭 자신이 가지고 싶어했는데, 소송을 통해 친권을 비롯하여 양육권까지 모두 획득한 사례였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란?
우선 사례를 확인하기에 앞서 친권과 양육권이 무엇인지 법률적 개념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바로 친권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말해 친권이라 함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재산상, 신분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총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양육권이란 말 그대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물론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고, 부부 중 한쪽이 가져올 수 있지만, 아무래도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한쪽이 모두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좋습니다. 이렇다보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가 이혼할 때 무엇보다 누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느냐를 두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례 역시 양육권을 두고 남편과 의뢰인인 아내 사이에 법적 다툼이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양육권문제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
의뢰인은 2015년 2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오래전부터 남편과 별거상태였고, 오랜 별거로 인해 더 이상 남편과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빠른 이혼소송의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두자녀의 친권자는 남편과 공동으로 지정되더라도 양육자로 의뢰인 자신이 지정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남편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양육권자로 지정
이혼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좋지만, 만약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혼시양육권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양육권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양육권지정은 가사조사를 거쳐 법원은 부모의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의 성별 및 연령, 향후, 양육계획,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때문에 혼인의 파탄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양육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의뢰인은 원했지만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다, 자녀와의 사이도 좋아 엄마이기 때문에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다고 단정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이혼소송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조속히 이혼소송을 끝내려는데 초점을 맞춰 소송보다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데 주력을 하여, 수차례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여 양육권을 가져오길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단 한차례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었고, 아주 빠른 시일내에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남편과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되어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그토록 원했던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친권자까지 단독으로 지정되어 어린 2자녀의 양육을 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소망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자는 물론 이혼 후 변경도 가능하지만 이혼시 결정된 결과가 좀처럼 변경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자로 지정을 원한다면 이혼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위의 사례자 역시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었지만, 남편이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이와의 유대감도 좋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확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의뢰인인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사례로, 앞서도 말했지만 이혼 후 양육권 및 친권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확실하게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있지 않는한 이혼시 지정한 양육권자와 친권자 변경이 결코 쉽지 않는만큼, 이혼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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