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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숨겨진 재산, 2년 이내에 청구가능

  • 2021년 10월 19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1년 10월 26일



6개월 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부부로 살았던 기간이 짧았던 탓에 결혼할 때 남편이 장만한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 자격이 없어 부동산은 재산분할 받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아파트 가격이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혼 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A씨는 이혼한 지금이라도 집값 차익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을 재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면서, 이혼 후 상승한 집값을 확인하고 다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재산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끝난 이후에는 설령 부동산가격이 상승했어도 추가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가 힘듭니다. 설령 A씨와 달리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할지라도 한번 끝난 재산분할에 대한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이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1·2심 마지막 재판기일)로 재판이 마무리될 시점에서의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 시세가 6억이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혼재산분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결 후 부동산 가액이 상승해도 상승분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끝난 이후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2년 이내에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그럼 아파트 분양권은 어떨까요? 부동산 시세만큼, 아파트 분양권을 두고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되면 어떻게 가치를 산정할지에 대해 갈등을 빚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결혼 전 부부 중 일방이 이미 취득한 분양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결혼 후 신혼부부 혜택을 받아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아파트 분양권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은 재산분할을 적게?

한편 많은 이들이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의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기 때문에 위자료와 달리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다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높다면 설령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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