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친권 양육권 엄마가 단독 친권자 양육권자가 된 사례
- 2021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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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엔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 생각보다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 두사람의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하면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이렇다보니, 혼인파탄에 이르기전까지 양육환경을 비롯하여 부모와 자녀의 친밀감, 경제력 능력까지 모두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경제력 능력은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양육권자나 친권자를 결정하는데 경제력이 1순위는 아닙니다. 우리법원은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보니 경제력이 없거나 양육을 보조해 줄 사람이 없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솔직히 아무리 자녀 양육을 해왔다고 해도 양육권자로 지정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엄마가 양육을 했다고 해도 비양육권자인 아빠 역시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례자 역시 그동안 엄마가 자녀를 양육했지만, 결혼후 전업주부로 살다보니,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조정절차에서 단독으로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를 서로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하였지만 남편과 결혼당시부터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남편과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했고, 남편 역시 이혼을 하는데에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결혼후 어린자녀가 있었는데, 의뢰인과 남편 모두 서로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서로가 가지겠다고 주장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가 더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둘이서만 이혼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본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아이와 사이가 좋고, 경제력을 갖고 있어 친권과 양육권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어린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어 반드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길 원했고, 아이와 남편과의 사이도 좋은 편인데다 경제력이 남편에게 있다보니, 비록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해오고 있었지만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우리 재판부는 경제력 역시 판단기준으로 참고를 합니다. 그렇기에 양육권 소송을 할 때 경제력여부를 따져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환경을 적극 어필하여 엄마가 단독으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 소송에서 무조건 경제력 여부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였기 때문에 본변호인은 무엇보다 그동안의 양육환경에 대해서 어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를 의뢰인이 키웠고, 아이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와 있는 현재 상황대로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더불어 양육권소송을 하면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의뢰인에게 조언하여 가사조정 담당자에게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조정 결과, 친권,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30만원을 매달 받는 것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지만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양육환경과 아이와 부모의 애착정도도 보지만 경제력 등도 크게 좌우를 합니다.
위의 사례 역시 의뢰인이 주된 양육을 해왔지만, 상대방 역시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더불어 경제력까지 갖추고 있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는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력이 없다는 점이 꼭 결격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경제력보다 자녀의 양육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경제력이 좋으니까 난 안된다라고 미리부터 생각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경제력이 설령 현재 없다고 해도 충분히 양육권자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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