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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인정범위

2020년 12월 24일
3분 분량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

​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추선희입니다. ​ 이혼을 결심한 부부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많은분들이 부부사이의 재산관계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어디까지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잘모르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 우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과 아내의 재산이 모두 합쳐진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개념은 결혼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청산한다는 개념이 큽니다. ​ 때문에 결혼전에 형성한 재산은 설령 결혼을 했다고 해도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때문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무조건 모두 재산이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이혼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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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은 뭘까?

​ 서두에서는 간략하게 우선 설명드렸는데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 ​ 결혼기간 중 부부가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혼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모두 인정되는데 만약 이혼할 때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동안 축적한 재산을 청산·분배한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때문에 결혼전에 형성한 재산외에 부부가 결혼생활중 형성한 재산에 한해서만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산 공동재산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을 한 이후에 형성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그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지 간에, 또는 누가 관리를 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결혼생활 중에 축적한 부동산을 비롯하여, 예금, 분양권,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이나 연금까지도 모두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보니, 결혼생활중에 발생한 채무 역시 결혼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진 채무이기 때문에 재산뿐 아니라 채무가 있다면 채무 즉 빚 역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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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을 못할까요?


이혼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서 의뢰인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혼인기간이 길수록 혼인생활중에 부부 중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이 못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우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을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친척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설령 결혼생활중에 받았다고 해도, 부부가 공동으로 함께 일꾼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범위가 아니나, 특유재산을 결혼기간증 증가·유지시켰다면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청구 가능합니다! ​ ​ 이처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결혼전 형성한 재산처럼 우리법은 특유재산이라 하는데, 특유재산을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배우자 중 일방이 증여, 상속받거나 결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 따라서, 결혼생활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그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만약 결혼생활중에 이렇게 받은 특유재산을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만약 결혼생활중에 유지 또는 증가시켰다면, 그 증가시킨 금액에 한해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예전에는 이혼할 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다툼이 컸습니다. ​ 하지만 , 요즘은 양육권만큼이나 재산분할도 많은 다툼이 발생하여 부부 당사자끼리 법적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이혼 후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해서 그렇긴하지만,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 당사자 간에 감정의 골이 깊다보니, 상대방에서 돈 한푼이라도 덜 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더 법적분쟁이 많이 되기 도합니다. ​ 특히나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경우에는 얼마나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재산분할이 되는만큼, 이혼할 때 배우자와 재산관련해서 첨예한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다보니, 이혼이 상대방과의 감정싸움으로 비하되어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고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감정싸움이 되기 전에 법리적으로 해결을 하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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