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인정범위
- 2020년 12월 24일
- 3분 분량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많은분들이 부부사이의 재산관계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어디까지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잘모르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과 아내의 재산이 모두 합쳐진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개념은 결혼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청산한다는 개념이 큽니다. 때문에 결혼전에 형성한 재산은 설령 결혼을 했다고 해도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때문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무조건 모두 재산이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이혼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은 뭘까?
서두에서는 간략하게 우선 설명드렸는데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기간 중 부부가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혼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모두 인정되는데 만약 이혼할 때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동안 축적한 재산을 청산·분배한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때문에 결혼전에 형성한 재산외에 부부가 결혼생활중 형성한 재산에 한해서만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산 공동재산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을 한 이후에 형성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그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지 간에, 또는 누가 관리를 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결혼생활 중에 축적한 부동산을 비롯하여, 예금, 분양권,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이나 연금까지도 모두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결혼생활중에 발생한 채무 역시 결혼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진 채무이기 때문에 재산뿐 아니라 채무가 있다면 채무 즉 빚 역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을 못할까요?
이혼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서 의뢰인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혼인기간이 길수록 혼인생활중에 부부 중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이 못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을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친척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설령 결혼생활중에 받았다고 해도, 부부가 공동으로 함께 일꾼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범위가 아니나, 특유재산을 결혼기간증 증가·유지시켰다면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청구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결혼전 형성한 재산처럼 우리법은 특유재산이라 하는데, 특유재산을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배우자 중 일방이 증여, 상속받거나 결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생활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그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만약 결혼생활중에 이렇게 받은 특유재산을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만약 결혼생활중에 유지 또는 증가시켰다면, 그 증가시킨 금액에 한해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혼할 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다툼이 컸습니다. 하지만 , 요즘은 양육권만큼이나 재산분할도 많은 다툼이 발생하여 부부 당사자끼리 법적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 후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해서 그렇긴하지만,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 당사자 간에 감정의 골이 깊다보니, 상대방에서 돈 한푼이라도 덜 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더 법적분쟁이 많이 되기 도합니다. 특히나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경우에는 얼마나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재산분할이 되는만큼, 이혼할 때 배우자와 재산관련해서 첨예한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혼이 상대방과의 감정싸움으로 비하되어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고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감정싸움이 되기 전에 법리적으로 해결을 하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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