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유책사유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 2021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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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불륜 등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일방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불륜 등 유책사유로 이혼을 할 경우,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은 부부 양쪽이 공동의 노력으로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유책여부를 배제하고 오로지 기여도만을 측정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정합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인전에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전에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해도, 이혼소송으로 갔을 때에는 각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파탄의 사유가 불륜, 외도 등 불법행위라면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위자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범위
그렇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해서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혼인관계를 청산한 이후에 있을 소득이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에 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과 비용을 산정, 해당소득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전 배우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 등 상대방의 기여가 없이 일방이 획득한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혼인전 고유재산과 증여, 상속받는 재산도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읍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누가 얼마나 많이 기여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통상 부부가 맞벌이일 때는 50%, 한쪽이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했을 때에는 3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재산형성 기여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도 재산분할 비율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결코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지만 혼인기간이 20년으로 길다는 이유로 재산분할하는 과정에서 50%를 받은 사례도 있었을 정도로,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여부와 함께 재산형성 경위, 혼인지속기간 등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지 관계없이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있다면 부부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고,. 만약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소송(2년이내 청구)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소송은 이혼시 재산분할은 법적 다툼이 가장 큰 부분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버리는 경우도 잇어, 때로는 이혼소송 전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만큼, 이혼 재산분할도 법리적인 전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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