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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

  • 2020년 11월 16일
  • 3분 분량

청천벽력같은 남편의 외도사실....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늘이 무너질것 같은 슬픔과 고통스러운 심경일 것입니다. 결혼할 때 서로 평생을 함께 하자고 맹세했거만, 그 맹세를 저버리고 외도를 한 남편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큰상실감이 드는 것도 인지상정이지요.

하지만 외도사실을 알고도 아무일도 없었던 듯이 남편과 웃으며 살을 맞대고 살 생각을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어서 대부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 배신을 한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을 하리라 결심해도, 이혼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막막해 선뜻 결심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겪으신 아내분들이 이혼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분하고 배신감이 느껴서 더 이상 살수가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막상 외도한 남편과 이혼을 할려고 하니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들때문에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도 더더욱 이혼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안하무인, 적반하장 상간녀도 많아...

거기에 물론 유부남을 만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상간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적반하장 안하무인격인 상각녀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외도를 하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넘어 오히려 아내분에게 막말이나 폭언을 하며 당장 이혼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간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남편과의 이혼을 망설이면서도 상간녀만은 꼭 혼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외도한 남편과 이혼을 해야만 남편과 불륜행위를 벌인 상간녀를 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소송을 할 때 무조건 이혼을 해야만 상간녀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즉 다시말해 배우자외도 상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소송은 이혼을 꼭 해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민법 제 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불륜 즉 외도행위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는 외도를 근거로 하여 이혼소송을 하면서 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같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한 남편과 이혼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간녀에게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외도로 인해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외도의 기간이나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그리고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이 되겠지만, 외도로 인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1000~3000만원 선에서 위자료청구금액이 산정 됩니다. 물론 상간녀 위자료청구금액만 보았을때에는 한가정을 파탄시킨 금액으로는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외도를 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둘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녀를 위자료청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간녀소송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앙금이 풀리진 않으실 거라 생각되지만 이점을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남편의 외도로 입은 상실감과 배신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100%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걸 알고 바람을 피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015년 간통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경우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소송은 모두 증거주의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상대방이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녀에게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지만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걸 몰랐다고 발뺌을 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는 남편과 상간녀과 외도 즉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증거는 남편과 상간녀의 직접적인 성관계 행위가 담긴 증거가 아니어도,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내역이나 함께 찍은 사진, 카드 사용내역 등 두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나눈 간접적인 자료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확보한 증거만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외도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사실조회를 넣어서 남편의 카드내역 및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손에 넣는 것이 좋은 방법이니 절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말길 바랍니다. ​​​ 그리고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상간녀가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간녀에게 이혼남이다. 돌싱이다. 라고 혼인사실을 속이고 상간녀와 만나자고 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상간녀 역시 남편에게 속아 만난 것이지, 고의적으로 유부남을 만난 것이 아닌게 됩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유부남을 만난것이 아니라면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해도,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가 감액이 되거나 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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