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신청, 가능한 경우?
- 추선희 변호사
- 2022년 5월 6일
- 2분 분량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비양육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당시 양육비를 책정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성장하다보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 책정한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 경우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5항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혼시 책정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당시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다고 해서 우리법원이 모두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혼당시때 양육비를 책정할 때와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양육비 증액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이혼할 때 책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부부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법원은 양육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때문에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경제력, 자녀의 수, 나이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금액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양육비증액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액신청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양육비증액 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앞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양육비 증액은 가능하나, 무조건 양육비를 증액하고 싶다고 증액을 우리법원이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때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양육비 증액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단순한 물가상승이라는 이유로는 양육비증액신청을 하여도 인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육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녀의 진학으로 인해 더많은 교육비가 증가하다던지, 자녀가 아파, 치료비용이 양육비로 감당이 안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증액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말해 ▲자녀가 아프거나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자녀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등등의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 증액의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단, 우리법원은 백마디 말보다 증거로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아무리 사유가 합당하다고 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증액신청을 원한다면 증액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병원치료비용내역, 학원비내역 등등이 증액신청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증액신청이 가능하다고 턱없이 높은 금액으로 증액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양육비 증액금액도 이혼당시 양육비를 책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증액됩니다.
따라서, 적정수준으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육비증액사유가 확실하게 있어도 청구가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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