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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될 수 있습니다!

  • 2021년 5월 10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이혼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후 자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행명령 신청 판결을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려도, 강제적인 효력이 없다보니 제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 역시 급증할 정도로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기준 대학졸업때까지 한 자녀에게 드는 비용이 3억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드는 월평균 양육비가 1자녀당 119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확인해보면 이혼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비율이 83%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꼴로 양육비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이혼후 양육비 지급책임을 높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분 등을 강화하는 양육비관련 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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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양육비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우선 가장 크게 바뀌는 제도는 행정처분입니다. 기존에는 비양육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이혼 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30일 이상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감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올해 2021년 6월 1일부터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으로 양육비 미지급 사례에 대한 양육비 이행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강화가 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등 그동안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던 법을 실생활을 하는데 있어 제약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개편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부모의 동의없이 소득세를 비롯하여 재산세, 신용 및 보험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양육비 미지급시 출국금지 및 신상정보 공개까지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에서 그치지 않고, 7월 1일부터는 출금금지와 신상정보 공개까지 이루어집니다. 즉 다시말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일 때에는 법무부장관에서 출국금지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더불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개정이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부모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우선 부연한 후 만약 이때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걸쳐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육비미지급은 행정처분을 최대 1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행정처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강제력이 없다보니,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요구해도 돈을 주지 않을려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뀐 법안을 보면 행정처분도 강화가 되었지만 형사처분 역시 강화가 되었습니다. 즉, 바뀐 법개정으로 인해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면서 이혼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이행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행책임을 강화하는 양육비관련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시행이 됩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4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만큼 중범죄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은만큼,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자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을 받게 하기위한 기본권리라는 생각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배우자들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불어 만약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면 6월 1일부터 바뀌는 양육비 관련 법개정 내용을 파악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꼭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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