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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10일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이혼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 이혼을 한 후 자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 하지만 현행 법제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행명령 신청 판결을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려도, 강제적인 효력이 없다보니 제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 역시 급증할 정도로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올해기준 대학졸업때까지 한 자녀에게 드는 비용이 3억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드는 월평균 양육비가 1자녀당 119만원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확인해보면 이혼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비율이 83%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꼴로 양육비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이혼후 양육비 지급책임을 높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분 등을 강화하는 양육비관련 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 ​




6월 1일부터 양육비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우선 가장 크게 바뀌는 제도는 행정처분입니다. ​ 기존에는 비양육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이혼 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30일 이상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감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하지만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올해 2021년 6월 1일부터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시말해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으로 양육비 미지급 사례에 대한 양육비 이행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강화가 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등 그동안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던 법을 실생활을 하는데 있어 제약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개편을 한 것입니다. ​ 더불어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부모의 동의없이 소득세를 비롯하여 재산세, 신용 및 보험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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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는 양육비 미지급시 출국금지 및 신상정보 공개까지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에서 그치지 않고, 7월 1일부터는 출금금지와 신상정보 공개까지 이루어집니다. ​ 즉 다시말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일 때에는 법무부장관에서 출국금지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 더불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개정이 됩니다. ​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부모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우선 부연한 후 만약 이때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걸쳐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양육비미지급은 행정처분을 최대 1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행정처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강제력이 없다보니,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요구해도 돈을 주지 않을려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 바뀐 법안을 보면 행정처분도 강화가 되었지만 형사처분 역시 강화가 되었습니다. ​ 즉, 바뀐 법개정으로 인해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 이처럼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면서 이혼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이행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행책임을 강화하는 양육비관련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시행이 됩니다. ​ 해외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4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만큼 중범죄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은만큼,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자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을 받게 하기위한 기본권리라는 생각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배우자들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불어 만약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면 6월 1일부터 바뀌는 양육비 관련 법개정 내용을 파악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꼭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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