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상간소송 청구하기 전 주의사항 3가지
- 추선희 변호사
- 2024년 1월 12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륜이혼소송을 준비하실 때 매우 격양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십니다. 평생을 약조한 동반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러다보니 의외로 소송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내불륜이혼소송을 앞두신 분들이 부디 이러한 실수없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동안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불륜이혼소송청구전에 꼭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하려면 배우자가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불륜증거라 하여서 과거처럼 꼭 직접적인 성관계가 담긴 증거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상간남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즉 아내와 상간남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내역이나 불륜을 인정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 숙박업소에 방문한 결제내역이나 CCTV영상,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등의 증거는 필요합니다.
다만 불륜증거는 모두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불륜증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 흥신소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아셔야할 것이 적법한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불륜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신다면, 합법한 방법으로 불륜증거가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증거가 확보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꼭 검토를 하신후 이혼소송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이혼소송 전에 직접 보복하려고 하시나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면 그어떤 누구라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상간남을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피해자였던 본인이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 이혼소송에서 승기를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간남을 찾아갔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간남의 태도에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간남 주변지인이나 가족에서 상간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폭행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상간남과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소송에서 위자료감액이라는 불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복하는 행동만은 절대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나, 그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추후 소송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세번째. 불륜이혼소송 소멸시효는 확인하셨나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는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책임을 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불륜이혼소송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청구하거나 또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려고 할때에는 불륜을 안날로부터 2년이내에 꼭 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기한 2년이 지나더라도 아내의 불륜후 계속해서 부부간 갈등이 지속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이혼없이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불륜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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