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소송 제기하여 이혼조정 성립된 사례
- 2021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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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의 사유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성격차이라고 할 정도로 결혼생활 중에 성격차이를 이기지 못해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을 가장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되나 실제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청구해도 기각하는 사례가 종종 있을 정도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사유는 법원에서 쉽게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격차이가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재판상이혼사유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부당한 행위를 한때
2.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때
3. 배우자가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때
6.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우리 민법 제 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할 수 있는 위의 6가지를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차이는 엄밀히 말해 위의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광범위하게 생각했을때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외도나 불륜, 도박 , 폭력과 같이 뚜렷하게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령 법원에서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한다고 해도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론 및 객관적 증거를 마련해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때문에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은 일반인은 판단 기준이나 관련 증거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 역시 성격차이로 인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법원에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인정할지 여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소송청구했으나, 이혼받아들여질지 모르는 상황
아내인 의뢰인 A는 남편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는 결혼때부터 남편B와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더이상 남편B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사유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가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에게 재판상이혼사건을 선임한 아내인 의뢰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그로인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남편에게 위자료청구 및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까지 모두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성격차이가 생기된 원인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여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 혼인기간동안 성격차이가 생기된 원인 및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책임이 남편 B에게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사유 자체가 외도나 폭력, 등등과 같은 이혼사유와 달리 뚜렷하게 증거자료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남편 B역시 남편 B에게 의뢰인인 아내 A역시 그 책임의 경중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고, 혼인기간동안 남편의 성격문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와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모으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남편 B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그결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이 인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청구가 100%인정되어 남편 B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그와 함께 의뢰인이 그토록 원했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역시 의뢰인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자 역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과 혼인파탄의 책임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을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준비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친권과 양육권 지정 및 위자료도 100%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처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은 서로의 과실여부를 명확하게 따지지 어렵습니다.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지만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기각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만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소송은 까다로운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하길 권유드립니다.
단순 성격차이 물론 이혼소송으로 인정을 받기는 어렵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 역시 아예 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우선 법률전문가의 판단부터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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