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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인적사항' 알아내는 방법

  • 작성자 사진: 추선희 변호사
    추선희 변호사
  • 2024년 1월 16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배우자인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간녀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에 소송을 청구하는 취지와 원인,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고, 상대방의 답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동명이인도 많은데 소송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불륜을 누가 사람들에게 공개하면서 하나요. 걸릴까봐 몰래 쉬쉬하죠.

     

하여 상간녀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는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기는 함듭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려줄리도 만무하죠.

     

그렇다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몰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몰라도 알아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글을 끝까지 잘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인적사항, 이름과 전화번호 알고 계신가요?

     

상간녀소송을 하려는 분들을 보면 상간녀의 이름이나 또는 전화번호정도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에는 통신사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분들을 보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소송제기시 재판의 효력의 미치는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이를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개의 통신사가 있죠, 그래서 전화번호나 이름을 알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해당서류를 통신사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서류를 전달받은 3개 통신사에서 개설할 당시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요.

가능한한 상간녀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이름은 몰라도 전화번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통신사사실조회를 통해 이름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실조회는 통신사외 국세청사실조회, 은행사실조회, 차량사실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계좌정보만 알고 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번호만 알고 있어도 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

     

     

상간녀인적사항, 보정명령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지만 보정명령을 통해서도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해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소장 접수 후 정보 등이 미비할 때 우리 법원은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그 보정명령이 내려진 자료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사실조회의 경우, 사실 휴대폰 개설당시 주소 등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 상간녀가 그후 이사를 간다면 주소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에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했지만 정확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모를때에는 보정명령을 활용해보는 것도 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정명령도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상간녀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그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럴 때 간혹보면 상간녀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오히려 개인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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