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체크해야 할 것
- 2021년 1월 6일
- 2분 분량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도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결혼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사귀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해야 하고 그 증거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소송은 기본적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서로의 주장을 겨뤄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재판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도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재판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때문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힘이 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증거가 유효할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 때 배우자와 상간녀사이에 성관계를 입증해야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성관계를 입증해야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반드시 성관계를 입증해야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행위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라 볼 수 있는 증거자료는 모두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어, 이러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상간녀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관계가 담긴 증거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 문자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등
두사람이 연연관계였음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위해선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만이 유효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법률상담하다보면 배신감에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녀사이에 불륜행위가 이루어진 증거를 모아야 하겠다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마음에 흥신소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 위해선,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 역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채택하지 않을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통신위반으로 역으로 상대방에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만큼, 역고소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성관계가 담긴 증거자료가 아니어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인 ,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등만으로도 충분한만큼, 절대로 불륜증거는 합벅적인 방식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증거역시 재판을 진행하기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생각보다 별나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분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간혹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에 간혹 상간녀를 압박하거나 외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없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오히려 상간녀가 증거를 은닉, 은폐하고 응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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